제 107 조 군인은 대외교류에서 반드시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군대의 이익을 단호히 보호해야 한다.
제 108 조는 군민 * * * 사회주의 정신문명 활동을 전개하는데, 연대 이상의 정치기관이 지방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확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활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제 109 조 군인이 지방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심사 권한을 가진 지도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행사에 참가한 후에는 마땅히 제때에 지도자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군인은 사회의 불법 조직과 불법 간행물 및 관계자와 연락해서는 안 되며, 지방 대중매체가 실시하는 교제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 110 조 군인은 지방인원과 부당하고 불필요한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 군인과 외국, 해외 인원의 교제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군인은 외국, 외국의 반동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해서는 안 된다.
제 111 조 업무필요와 사단 (여단) 이상 기관장의 비준을 제외하고는 군인은 이동전화 호출기 등 통신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동 전화, 호출기를 소지하도록 승인된 군인은 사무실에서 또는 회의, 훈련 및 기타 단체 행사에 참석할 때 이동 전화, 호출기를 꺼야 합니다.
제 112 조 군인은 통상 명함을 인쇄할 수 없다. 업무상 명함 인쇄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단 (여단) 이상 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등록해야 한다.
군인 명함에는 부대 번호와 기타 군사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어서는 안 된다.
제 113 조 군인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연회와 선물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지방비정부기구의 가위, 축제 등의 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다.
제 114 조 군인은 장사를 할 수 없고 본업 이외의 다른 직업과 유상 중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5 조 군부대는 부대 번호 코드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단위나 개인에게 부당한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