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유연근무를 하고 있거나 노동계약을 체결한 졸업생은 고용계약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졸업생은 채용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
고용계약은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 시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계약으로 주로 대학생의 기본적인 취업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계약 체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계약서 내용은 졸업생이 직접 작성합니다.
2. 고용주에게 양도하고 고용주가 의견에 서명하고 해당 기관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3. 고용주 또는 졸업생 자신이 고용 계약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의견에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4. 고용계약서는 4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졸업생과 고용주용 각 1부, 학교용 2부입니다.
직원이 노동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과 고용주가 합의에 도달합니다.
2. 직원이 노동 계약을 30일 전에 종료합니다.
3. 직원이 수습 기간 동안 고용주에게 3일 전에 통지합니다.
4. 노동 계약 또는 근로 조건에 규정된 대로 노동 보호를 제공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0조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