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복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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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이 현역에서 탈퇴할 때 예비역 조건에 부합하는 부대는 병사 예비역 복무를 확정한다. 심사를 거쳐 장교직을 맡기에 적합한 장교 예비역에 복무하다. < /p>
현역 퇴출한 병사는 부대가 예비역을 확정한 후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온 지 30 일 이내에 현지 현 자치현 시 시 시 관할 구역의 병역기관에 예비역 등록을 한다. < /p>
복무분류' 병역법' 은 병사 예비역이 1 등급과 2 등급으로 나뉜다. 제 1 종 병사 예비역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1) 법률 규정에 따라 기간 민병 조직에 편입된 인원; (2) 민병조직을 설립하지 않는 부대에서 예비역 등록을 거친 28 세 이하의 현역 퇴출 병사; (3) 예비역 등록을 거친 28 세 이하의 전문 기술자. < /p>
2 급 병사 예비역에는 (1) 법률 규정에 따라 일반 민병대에 편입된 인원이 포함된다. (b) 민병대를 설립하지 않는 부대에서 예비역 등록을 거친 29 세에서 35 세 사이의 현역 퇴출 병사 및 병사 예비역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 남성 시민. < /p>
제대' 병역법' 은 제 1 종 예비역 병사, 29 일 2 종 예비역으로 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종 예비역 병사, 35 세 예비역 탈퇴. < /p>
예비역 인원의 군사훈련' 병역법' 은 예비역 병사의 군사훈련이 민병대에서 진행되거나 단독으로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역 장교는 예비역 기간 동안 3 개월에서 6 개월의 군사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국무원과 중앙군사위는 필요할 때 예비역 인원이 응급훈련에 참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