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원은 당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당원은 지회에서 예비당원으로 승인된 날부터 당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원들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조직 관계를 맺고 있는 당 지부에 당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공산당 이동당원활동증명서"를 소지한 당원은 여행 중 이동하는 당조직에 당비를 지불하는 데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 파티원은 파티비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회비를 한 달에 한 번 납부해야 하며, 한 번에 여러 달 동안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외출, 중병 등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선지급 또는 보충지급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당원은 당회비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당원은 직위에 관계없이 자신이 소속된 당조직에 자발적으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파티비를 다른 사람이 지불할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입원, 출장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당비 납부가 정말로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당비를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납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국공산당 당비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보호관찰 당원은 당비를 납부하는 날부터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부회의에서는 이를 예비당원의 당비로 승인합니다.
제12조 당원들은 당원의식을 제고하고 주도적으로 당비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당지부의 동의를 받아 분기에 한 번 당비를 납부할 수도 있고, 친척이나 다른 당원에게 당회비를 대신 납부하거나 보전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회비를 상환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규정에 따라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에 대해 당조직은 즉시 비판교양하고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간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은 자진탈당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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