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회수 제도는 불량 식품이 사회에 해를 끼치기 전에 예방 조치로서 안전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행정 관리 제도입니다.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사용하여 식품 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고 예방합니다.
법적 근거: "식품 리콜 관리 조치"
제12조 식품 생산자는 자체 검사, 대중 불만 사항 및 보고, 운영자 및 규제 당국의 통지 등을 통해 정보를 받습니다. .생산하고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이를 회수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식품 생산자가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서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13조 식품 안전 위험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따라 식품 회수는 3단계로 구분됩니다.
(1) 1단계 회수: 식사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손상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식품 생산자는 식품 안전 위험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회수를 시작하고 현급 이상 지역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2) 레벨 2 리콜: 섭취 후 일반적인 건강 손상을 일으키거나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식품 생산자는 식품 안전 위험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에 리콜을 시작하고 이를 현지 시장에 보고해야 합니다. 카운티 수준 이상의 감독 및 관리 부서에 리콜 계획을 보고합니다.
(3) 레벨 3 리콜: 허위 라벨 및 라벨이 있는 식품의 경우 식품 생산자는 식품 안전 위험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리콜을 시작하고 현지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는 카운티 수준 이상. 섭취 후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라벨 및 표시에 결함이 있는 식품은 식품 제조업체가 시정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리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