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혼인등록 잠행조례 제 11 조. < P > 혼인등록부에는 별도의 혼인등록장소가 있어야 하며 대기실, 혼인등록구역, 이혼등록실, 기록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결혼 등록구와 이혼 등록실은 상응하는 수의 결혼 등록처로 합병될 수 있다. < P > 결혼 등록 장소는 넓고 엄숙하며 깔끔해야 하며 결혼 등록 게시판이 있어야 한다. < P > 결혼 등록처는 웨딩사진, 결혼, 의료 등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상술한 서비스 기관은 혼인 등록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결혼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1, 호적본;
2. 신분증 또는 유효한 임시 신분증;
3. 제가 등록현장에서 서명한' 결혼등록신고서 신청' 입니다. < P > 최근 면류관 2 인치 사진 4 ~ 3 장;
5. 호적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안부서나 단체호적관리기관에서 발급한 납봉이 찍힌 호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체 호구인 경우 본인의 호적카드나 단위 도장이 찍힌 호적본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정착하지 않은 경우 공안부서나 관련 호적등록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호적 이주지 또는 상대방의 호적 소재지에 결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