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회사가 꽃병 61 개를 반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소비자가 확실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품을 구매한 지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웨딩회사는 사용 후 꽃병을 다시 반납해 2 차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경제 발전에 불리하다. < P > 결혼회사가 구매한 꽃병을 반납한 후 가게 주인은 꽃병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확실한 사용 흔적이 있어 재판매가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나는 웨딩회사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여러 차례 의사소통을 해도 결혼회사의 이상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자 결혼회사는 쇼핑몰을 법정에 고소했다. 결국 법원은 조사 심리를 거쳐 결혼회사의 요구를 기각하고 꽃병 61 개를 환불할 필요가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 P >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물건의 실용성과 크기를 확인하면서 물건의 품질과 기능이 제품 소개와 같은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웨딩회사는 이미 61 개의 꽃병을 결혼식에 내놓았고, 꽃병에는 뜨거운 물때가 남아 있어 2 차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구매한 상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나 소비자와 상가는 자원구매, 성실성, 공평거래 원칙을 형성해 거래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 < P > 7 일 이유 없이 반품하는 것은 확실히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보증이며,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후 상품에 품질 문제가 있거나 크기가 큰 것을 발견하는 일종의 보증이다. 우리가 찬장을 샀던 것처럼, 크기가 커서 담을 수 없고, 반품해도 손상되지 않지만,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한다.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권익을 보장했지만 자원구매의 원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