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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회족자치구 동물 진단 및 치료 관리 조치

제1조 동물의 진단과 치료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축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물축산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이 조치는 본 자치구의 실정과 기타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제정된다. 제2조 본 자치구의 행정 구역 내에서 동물 진단 및 치료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언급한 동물 진단 및 치료는 동물 질병의 임상 진단 및 치료, 거세, 출산, 상담 및 건강 관리 서비스 등 수의학 전문 활동을 가리킨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목축업, 수의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동물 진단 및 치료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인간 및 동물에 의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동물 진단 및 치료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동물병원 또는 동물 진료소(이하 동물 진단 및 치료 기관이라 함)를 개설하여 동물 진단 및 치료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은 동물 진단 및 치료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동물 진단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 및 개인은 치료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동물 진단 및 치료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물농장 및 기타 단위의 내부 진단치료실이 동물 진단치료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외부에서 동물 진단치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동물 진단치료 기관은 동물 진단치료 허가증을 신청할 때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산업 수의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동물 진단 및 치료 허가 신청서

(2) 동물 전염병 예방 요건을 충족하는 동물 진단 및 치료 장소 증명

(3) 수의학 대학 학위 이상으로 수의학 임상 진단 및 치료에 1년 이상 종사했거나 수의학 기술 중등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수의학 임상 진단 및 치료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의학 임상 진단 및 치료에 종사한 의료진의 증명서

(4) 의료진 중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없음을 증명하는 건강 증명서

(5) 하수, 먼지, 병들고 죽은 동물의 무해한 처리, 청소 및 소독을 위해 필요한 진단 및 치료 장비와 시설 및 장비

(6) 동물 전염병 예방 시스템. 제8조 축산업 및 수의학 행정 부서는 동물 진단 및 치료 허가증 신청의 근거, 조건, 절차 및 마감일과 제출해야 하는 모든 자료 목록 및 샘플 텍스트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원서 등을 지원 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상황이 복잡할 경우, 신청 지침을 인쇄하여 신청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축산 및 수의학 행정 부서는 동물 진단 및 치료 면허 시행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신청인의 신청을 수리할 때 축산업, 수의행정부서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신청자료에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청자는 현장에서 수정하거나 5일 이내에 보완 및 수정해야 할 모든 내용을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신청이 접수됩니다. 제10조 축산업 및 수의학 행정 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동물 진단 및 치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1조: 동물 진단치료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동물진료기관이 동물진료업 허가 유효기간 내에 특정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속해서 동물진료업에 종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치료 활동은 진단 및 치료 라이센스 만료 전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12조 동물 진단치료 허가증은 동물 진단치료 활동에 종사하는 법적 증서이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위조, 변경,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동물 진단 및 치료 활동에 종사하는 동물 진단 및 치료 기관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동물 전염병 예방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의 조항을 준수합니다.

( 2) 동물 진단 및 치료 의료 기록 등록 양식, 처방전, 수의학 약품 출입국 등록 양식 및 자치구 축산업 및 수의 행정 부서가 감독하는 기타 형식의 텍스트를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동물을 설정합니다. 진단 및 치료 의료 기록 파일

(3)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관리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규정합니다.

(4) 동물 전염병이 다음과 같은 경우 발견한 경우 적시에 동물 전염병 예방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5) 대규모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업 및 수의학 행정 기관의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방 및 통제에 참여하십시오. 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 동물의 질병을 관리합니다.

제14조 동물 진단 및 치료 기관은 다음 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국가 규정에 따라 도태되어야 하는 질병이 있는 동물을 치료합니다.

(2) 무단 운영 동물용 약품 획득 허가 없이 동물용 약품 유통

(3) 가짜 동물용 약품, 열등한 동물용 약품 및 기타 금지된 동물용 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제15조 축산업 및 수의학 행정 부서는 동물 진단 치료 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동물 진단 치료 기관의 동물 진단 치료 활동 및 관련 자료를 검사하여 감독 책임을 수행한다. 제16조 축산업, 수의행정부서는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동물 진단치료기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수수료를 받아서도 안 되며, 재산을 권유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되며, 기타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제17조: 동물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진단 및 치료 사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법정 식별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동물 진단 및 책임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사고. 동물 진단 및 치료사고 담당 평가기관은 위탁한 평가사항에 대해 평가보고서를 발행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