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되려면 구강의학 학사학위 이상과 치과의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 예방 또는 의료 기관에서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2. 개업보조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에서 의학학위를 취득하고 의료, 예방, 보건의료 기관에서 2년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3. 구강내과 전문. 기초의학, 법의학, 간호(학), 의료기술, 약학, 기타 의료 관련 전공 등 의학전공자의 경우, 해당 학력은 의사자격 신청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치과의사의 업무 내용:
엄격하고 세심한 검사, 관찰, 진단, 치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환자의 치과 사진(엑스레이)을 촬영합니다. , 환자의 구강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습니다.
구강질환 병력, 생활습관 등을 문의해 치료의 질을 확보한다.
치료 과정에서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과정을 알려주고, 환자의 초조함을 적절하게 해소하며 심층적인 진료를 진행한다.
치료 적응증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관련 상태에 따라 엄격하게 치료 계획을 세우고 관련 규칙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책임을 집니다.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 중에는 소독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독 및 위생 절차를 엄격히 감독하고 건강 관리 및 구강 건강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관련 의료기기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 및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위생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36조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의 불법 의료행위.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만 처한다.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