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법' 에서 건강식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복사하여 붙여 넣으면 누락을 피할 수 없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P > 제 74 조 국가는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해 엄격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 P > 제 75 조 보건식품은 보건기능이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체에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P > 보건식품 원료 카탈로그와 보건식품이 주장하는 보건기능 카탈로그는 국무원 식품의약감독부서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국가한방관리부와 함께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 P > 보건식품 원료 카탈로그에는 원료 이름, 사용량 및 해당 효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건식품 원료 카탈로그에 포함된 원료는 보건식품 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식품 생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P > 제 76 조 보건식품 원료 목록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는 보건식품과 처음 수입한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의약감독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처음 수입한 건강식품 중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은 국무원 식품의약감독부에 신고해야 한다. 기타 건강식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 P > 수입한 보건식품은 수출국 주관부에서 상장판매를 허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 P > 제 77 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보건식품, 등록시 보건식품의 연구개발 보고서, 제품 레시피, 생산공예, 안전 및 보건기능평가, 라벨, 설명서 등 자료와 샘플을 제출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조직 기술심사를 거쳐 안전과 기능 클레임에 부합하는 등록을 허가했다. 요구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다. 보건식품 원료 목록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는 보건식품에 대한 등록 허가 결정을 내릴 경우, 제때에 이 원료를 보건식품 원료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 P >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건강식품은 문서화할 때 제품 배합표, 생산공예, 라벨, 설명서 및 제품 안전 및 보건 기능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82 조? 건강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분유의 등록자 또는 신고자는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등록이나 신고된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분유 목록을 제때 발표하고 등록이나 등록에서 알게 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비밀로 해야 한다. < P >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레시피 식품, 유아용 분유 생산업체는 등록이나 기재된 제품 레시피, 생산공예 등 기술적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 P > 제 83 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및 기타 특정 인구에 특화된 주보조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좋은 생산규범의 요구에 따라 생산식품에 적합한 생산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체계의 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자찰하여 효과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자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P >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품질감독부는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위험평가 결과, 식품안전상태 등에 따라 감독관리의 중점, 방식, 빈도를 결정하고 위험등급관리를 실시한다.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 등의 부서를 조직하여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연간 감독 관리 계획을 제정하여 사회에 공포하고 실시를 조직하였다. < P > 식품안전년도감독관리계획은 < P > (1)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파를 위한 주보조식품으로 다음 사항을 감독관리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 P > (2) 보건식품 생산 과정의 추가행위와 등록이나 기록에 따른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을 조직한 경우, 보건식품 라벨, 설명서 및 홍보 자료에 관련된 기능 홍보의 경우 < P > (3) 식품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식품생산경영자 < P > (4)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결과 식품안전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제 124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을 몰수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첨가제, 불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불법 생산과 경영을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생산액이 1 만원 미만이며, 5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병행가치 금액 1 배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 줄거리가 심하면 면허를 해지한다. < P > (1) 치병성 미생물, 농약 잔류, 수약 잔류, 바이오독소, 중금속 등 오염물질 및 인체 건강을 해치는 기타 물질 함량이 식품안전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 P > (2)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원료, 식품첨가물로 식품, 식품첨가물을 생산하거나, 상술한 식품, 식품첨가물을 경영한다. < P > (3) 식품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 P > (4) 생산경영부패변질, 기름산패, 곰팡이변생충, 더러움, 이물질 혼합, 가짜 도핑 또는 감각적 이상이 섞인 식품, 식품첨가제; < P > (5) 생산경영은 허위 생산일,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식품첨가물을 표시한다. < P > (6) 생산경영이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레시피 식품, 유아용 분유 또는 등록되지 않은 제품 레시피, 생산공예 등 기술적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을 조직한다. < P > (7) 유아용 조제 분유를 분장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같은 기업이 같은 배합표로 다른 브랜드의 유아용 조제 분유를 생산한다. < P > (8) 새로운 식품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 첨가물의 새로운 품종을 생산하여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 P > (9)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리콜이나 경영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후에도 리콜을 거부하거나 경영을 중단했다. < P > 전액과 본법 제 123 조, 제 125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경영이 법률, 규정 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물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P >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생산, 안전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품질감독부에서 제 1 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P > 제 14 조는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에서 식품에 대해 허위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비준서류, 광고 내용과 비준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보건식품 광고를 발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광고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P > 광고경영자, 발행자 디자인, 제작, 허위 식품 광고 발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사회단체나 다른 조직, 개인이 허위 광고 또는 기타 허위 홍보에서 소비자에게 음식을 추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시키는 경우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 P > 본 법 위반, 식품약품감독관리등 부서, 식품검사기관, 식품업계협회가 광고나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음식을 추천하고, 소비자조직은 비용이나 기타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음식을 추천하고, 관련 주관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기록,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제명 처분을 한다. < P > 식품에 대한 허위 선전과 줄거리가 심하여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이 식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사회에 발표하기로 했다. 여전히 이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과 위법판매식품을 몰수하고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제 126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단종을 명령한다. < P > (1)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자는 규정에 따라 구매한 식품 원료와 생산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검사하지 않았다. < P > (2) 식품생산경영업체는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원을 갖추거나 훈련, 심사하지 않았다. < P > (3)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업자가 입고될 때 허가증과 관련 증명서를 검사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입고 검사 기록, 공장 검사 기록 및 판매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았다. < P > (4) 식품생산경영업체는 식품안전사고 처분 방안을 제정하지 않았다. < P > (5) 식기, 음료, 직접 수입식품을 담은 용기, 사용하기 전에 씻거나 소독하거나 소독하지 않았거나, 외식 서비스 시설, 설비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청소, 검증을 하지 않았다. < P > (6) 식품생산경영자는 건강증명서를 받지 못하거나 국무원 보건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안전질환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직접 수입식품과의 접촉에 종사한다. < P > (7) 식품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식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 P > (8) 보건식품 생산업체는 규정에 따라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기재되지 않은 제품제형, 생산공예 등 기술적 요구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지 않았다. < P > (9) 유아용 조제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제품 레시피, 라벨 등을 식품의약감독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 P > (1) 특수식품 생산업체는 규정에 따라 생산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P > (11) 식품생산경영자가 정기적으로 식품안전상태를 점검하지 않았거나 생산경영조건이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 P > (12) 학교, 유치기관, 연금기관, 건설현장 등 집중 식사 단위는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 P > (13) 식품 생산업체,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생산 경영 과정 통제 요구 사항을 제정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 P > 식기, 음료구 집중 소독 서비스 단위는 본 법에 위반된 용수, 세제, 소독제 또는 공장에서 출하된 식기, 음료는 규정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하고 소독 합격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규정에 따라 독립포장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P >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가 규정에 따라 생산된 식품 관련 제품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품질감독부가 제 1 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P > 식용 농산물 판매자는 본법 제 65 조 규정을 위반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제 1 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P > 제 14 조는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에서 식품에 대해 허위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비준서류, 광고 내용과 비준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보건식품 광고를 발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광고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P > 광고경영자, 발행자 디자인, 제작, 허위 식품 광고 발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사회단체나 다른 조직, 개인이 허위 광고 또는 기타 허위 홍보에서 소비자에게 음식을 추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시키는 경우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 P > 본 법 위반, 식품약품감독관리등 부서, 식품검사기관, 식품업계협회가 광고나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음식을 추천하고, 소비자조직은 비용이나 기타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음식을 추천하고, 관련 주관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기록,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제명 처분을 한다. < P > 식품에 대한 허위 선전과 줄거리가 심하여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이 식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사회에 발표하기로 했다. 여전히 이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과 위법판매식품을 압수하고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제 152 조 철도 민항 운영 중 식품안전 관리 방법은 국무원 식품의약감독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본 법에 따라 제정한다. < P > 보건식품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식품의약감독부서가 본 법에 따라 제정한다. < P > 식품 관련 제품 생산 활동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품질 감독 부서가 본 법에 따라 제정한다. < P > 국경항 식품의 감독 관리는 출입국 검사 검역기관이 본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P > 군 전용 식품과 자급식품의 식품안전관리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본 법에 따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