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정책 틀은 최저 생활보장기준을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다.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구체적인 규정과 보장업무의 각 부분은 반드시 최저생활보장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최소 생활보장 대상의 자격, 범위 및 인원 결정, 최소 생활보장 자금 금액 예산, 최소 생활보장 업무의 관리 및 운영은 반드시 최소 생활보장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확장 자료 최소 생활보장 대우 발급 중, 제 1 종 보장 대상은 최저 생활보장 대우 기준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하고, 원래 생활보장 대우 기준은 최저 생활보장 대우 기준보다 높아야 하며, 원구조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기타 보장 대상은 그 가정의 1 인당 소득과 최저 생활보장 기준의 차이에 따라 지급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대우를 받는 다른 사람들은 연금이 가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보장은 국가 재정이 빈곤인구에게 배정하는 최저 생활보장이며, 특별자금으로 전용해야 한다. 위약이나 횡령은 정책 위반이다. 상급 주관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감찰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
Baidu 백과 사전-도시 거주자를위한 최소 생활 보장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