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을 중국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과일을 중국으로 반입할 경우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입국 직원이 휴대하는 물품의 검역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3조: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국가가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검사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신고된 동물, 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 대상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법에 따라 검역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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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역 승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항 제2호의 행위로 검역서류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휴대 또는 우편 발송이 금지된 동물, 식물 및 그 제품 목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 국내 반입 또는 우편 발송이 금지된 식물 및 식물 제품:
(1) 신선한 과일 및 채소. ?
(2) 담배 잎(절단 담배 제외). ?
(3) 종자(모종), 묘목 및 생식 능력이 있는 기타 식물 재료. ?
(4) 유기농 재배 배지.
출국 직원이 휴대하는 물품의 검역 관리를 위한 국가 품질 감독, 검사 및 검역 조치 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