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료보험은 퇴원 후 알려드립니다.
지정 의료기관의 제약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는 경우 또는 특수질환으로 인해 진료의뢰서 작성 전학승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담당의사는 이송사유를 제시하고, 진료과장은 이송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며, 의료기관 의료보험실에서 심사를 거쳐 담당장이 서명한 후 담당 의사에게 보고한다. 이전 전 시립의료보험센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 병원으로 의뢰 원칙적으로 시내는 먼저 시외로, 도 내는 먼저 시외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내의 소개는 지정의료기관 간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외 진료는 반드시 본 시 내 3급 이상 지정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피보험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된 후 발생한 의료비는 개인 또는 단체가 먼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진료가 완료된 후 발생한 진료비는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의뢰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유효한 서류를 지참하여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기금 전체의 지급 범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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