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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창 고아원에서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입양이 가능하지만, 입양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아이가 없습니다. 2. 입양인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 3. 의학적으로 아동 입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다. 4. 30세 이상.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여자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인과 입양인의 나이 차이는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자녀를 입양해야 합니다. 입양자는 한 명의 아이만 입양할 수 있습니다. 고아, 장애아동, 유기아동,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입양은 입양인이 무자녀 및 1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화교 및 3세 방계혈족의 입양자녀에 대한 조건은 더욱 완화되어 있습니다. 입양관계가 성립되면 입양인과 입양인 모두 상속권을 가집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모든 1차 상속인은 집이 위치한 공증사무소에 가서 상속 공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을 처리하려면 거주지의 주택 관리국에 공증을 받으십시오. 유언장이 있지만 평생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자에게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된 유언장을 갖고 있는 상속인은 공증된 유언장과 고인의 사망 증명서를 가지고 지역 주택 당국에 직접 가서 양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배에 관해서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