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통위반으로 노면 근무민경이 법에 따라 자동차를 억류하는 경우 교통위반자는 차량 압류증명서, 본인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압류 및 무면허증 보유 본인신분증) 및 자동차 운전증 (또는 송장및 합격증) 을 15 일 이내에 분국, 교통경찰대대 처벌창구에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
3, 자동차가 교통위반으로 전자감시장비에 의해 위법정보를 기록한 경우, 교통위반자나 차량 소유자, 관리자는 위법정보를 알게 된 후 본인의 운전면허증과 차량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분국, 교통경찰대대 처벌창구로 가서 처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