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
(3) 종교적 신념의 자유;
(4) 개인의 자유, 인격존엄성, 주택을 포함한 인신과 인격권,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으로 보호된다.
(5)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법에 따라 비판, 건의, 항소, 고소, 고발 및 배상을 할 권리를 포함한 감독권
(6) 노동권, 근로자 휴식권, 퇴직자 생활보장권, 노년, 질병, 장애 또는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국가와 사회의 사회보장과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권리
(7) 교육에 대한 권리와 과학 연구, 문학 예술 창작 및 기타 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자유를 포함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와 자유
(8) 여성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포함한 여성의 보호권
(9) 결혼, 가족, 어머니 및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0) 화교, 귀교, 교민의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권리란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어떤 행위에 종사할 가능성을 가리킨다.
시민의 기본권, 일명 헌법권리 또는 기본인권은 헌법에 규정된 시민이 누리는 주요, 본질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시민의 법적 권리는 이름과 범위에서 다양하며 기본권과 일반권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시민의 각종 권리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은 몇 가지 기본권만 확인할 수 있다. 기본권과 일반권리는 본질적으로 일치하지만 기본권은 자신의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본권은 국가 내 시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한다.
둘째, 기본권은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권리이다.
셋째, 기본권 모계화는 시민의 일반적인 권리를 파생할 수 있다.
넷째, 기본권은 안정성과 배타성을 지녔고, 인간의 시민권과 법적 평등과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른바' 자명'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