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판결 결과에 대해 당사자는 인터넷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을 조회할 수 없고 당사자가 확실히 알 권리가 있다면 사법기관에 가서 조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인터넷에서 재판서를 발표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만든 다음과 같은 재판문서는 인터넷에서 발표해야 한다.
(a) 형사, 민사 및 행정 판결;
(2) 형사, 민사, 행정, 집행 판정서;
(c) 지불 명령;
(4) 형사, 민사, 행정, 집행 기각 통지서;
(5) 국가 보상 결정서;
(6) 강제 의료 결정서 또는 강제 의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
(7) 형벌 집행 및 변경 결정서;
(8) 소송 방해 행위, 집행 행위에 대한 구금, 벌금 결정서, 구속 결정서 조기 해제, 구속 불복, 벌금 등의 제재 결정에 대한 복의를 신청하기로 한 복의결정서;
(9) 행정 조정서, 민사 공익소송 조정서
(10) 소송 절차의 중단, 종결 또는 당사자의 실체적 권익에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의 절차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심판 문서.
제 4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만든 심판서류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인터넷에 발표되지 않는다.
(a) 국가 기밀을 다룬다.
(2) 미성년자 범죄;
(3) 국가 이익, 사회공 * * * 이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방식으로 종결하거나 인민조정협의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
(4) 이혼 소송 또는 미성년자 자녀 양육, 후견인;
(5) 인민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