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발전을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민전문협동조합과 그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혁명》에 의거 현대 농업 건설 이 규정은 전국농민전문협동조합법 및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거하고 본성의 실정에 비추어 제정한다. . 제2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관리, 지원 및 기타 활동에 적용된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은 유사한 농산물의 생산자와 경영자 또는 유사한 농업생산 및 운영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농가계약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상생경제단체이다. 관리.
농업전문협동조합의 설립, 등록, 조직, 관리, 정관, 소득분배, 설립, 분할 및 합병, 가입, 탈퇴, 해산, 청산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관련 국가 규정.
농업인에 관한 본 규정의 규정은 국유 농장, 목초지, 산림 농장, 어업 및 계약 운영을 수행하는 기타 기업 및 기관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제3조 현급 이상 농업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건설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도, 지원, 서비스를 책임지며, 이에 소속된 농촌협동조합 경제관리기구(이하 “라”라 한다) 농촌 경제 관리 기관)은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의 임업, 수자원 보호, 목축업 및 수의학 부서, 농업 기계 관리 기관, 공급 및 마케팅 협동조합, 과학 기술 협회 및 기타 조직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건설과 발전을 육성, 지도, 지원, 촉진하는 사업을 훌륭히 수행한다.
현급 이상의 공상, 재정, 세무, 과학 및 기술, 토지 및 자원, 운송, 품질 및 기술 감독, 상업, 곡물 및 재무 관리 부서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건설과 발전에 관한 지도, 지원, 봉사사업을 잘 수행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산업 정책, 금융 지원, 세금 우대, 금융, 과학, 기술 등의 조치를 통해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도하고 촉진해야 한다. 기술, 인재 지원.
향(진) 인민 정부는 촌민위원회를 조직하여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생산 및 운영 활동에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 및 운영 분쟁의 조정 및 처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제5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회원자격 요건에는 지리적 제한이 없다. 농민은 다른 곳의 농민전문협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복수의 농민전문협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호적으로 전환했으나 법에 따라 농촌토지계약관리권을 누리는 주민은 토지계약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업인전문협동조합에 농업인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농민전문협동조합 회원의 최소 출자자본 한도는 없다. 회원은 통화로 평가될 수 있고 법률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적 재산 또는 통화로 자본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비화폐성 재산을 출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평가액은 모든 구성원이 평가하며, 자본금 확인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민이 토지계약 기간 동안 자신의 토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토지계약 관리권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자본금으로 출자해 농민 전문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이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합원을 위한 정책 농업 보험과 상업 농업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합니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자격을 갖춘 농민 전문 협회, 농민 합작 기업 및 기타 형태의 농민 전문 협동 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지도하며, 규정에 따라 이들을 농민 전문 협동조합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 제8조 2개 이상의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자발성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연합체를 결성할 수 있으며 농민전문협동조합과 관련된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제9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법에 따라 농산물 생산 기록, 검사, 포장, 추가 표시 등 품질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10조 농업전문협동조합은 사회사무 공개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원에게 경영 및 재정상황을 공표하며 조합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농업인전문협동조합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연간 경영상황을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분배가능 잉여금은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회원의 자산 변동에 대한 조정된 명세서가 모든 회원에게 배포됩니다. 제11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회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금과 적립금 지분을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 또는 회원총회의 토의 및 승인을 거쳐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직접 국가 재정 보조금과 타인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이 형성한 재산은 조합원 지분과 동일하게 계산되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각급 농촌경제관리기관은 농민전문협동조합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농민전문협동조합 재무회계인원에게 전문적인 훈련과 지도를 제공하고 재무회계 관리와 업무를 지도해야 한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업무를 감사합니다.
각급 관련 부서와 농촌 경제 관리 기관은 국가가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투자하는 자금, 장비, 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13조 각급 농업, 임업, 수자원 관리, 목축업, 수의학 부서, 농업 기계 관리 기관, 공급 및 마케팅 협동조합, 과학기술 협회 및 기타 조직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지도자와 회원을 조직하여 관련 산업 정책을 받아야 합니다. , 법률 지식, 생산 기술, 경영 지식 및 기타 교육을 통해 자신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