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생활 서비스 정보 - < P > 흑룡강 성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관리 규정 (2013 년 개정)

< P > 흑룡강 성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관리 규정 (2013 년 개정)

< /p>

첫 번째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컴퓨터의 응용과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및 사회공 * * *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컴퓨터 정보 시스템" 은 컴퓨터 및 관련 및 관련 장비, 시설 (네트워크 포함) 으로 구성되며 특정 응용 목표 및 규칙에 따라 정보를 수집, 처리, 저장, 전송 및 검색하는 인간-기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 3 조이 규정은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 /p>

본 성 행정 구역 내 군대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는 군 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각급 공안기관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주요 책임은 < /p>

(1)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작업을 감독, 검사 및 지도하는 것입니다. < /p>

(2)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 /p>

(3)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기록 처리 < /p>

(4)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홍보 교육을 조직합니다. < /p>

(e)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의 기타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 5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보안 수준 보호를 실시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 수준은 정보 보안 수준과 시스템 신뢰성 수준으로 나뉜다. 제 6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 수준 보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수준은 정보 보안 기술 표준 및 운영 관리 상황에 따라 정보 시스템 사용 단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 8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주무 부서 및 사용 단위는 안전 관리 조직을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각 안전 조치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 /p>

(a) 승인 시스템 운영 < /p>

(b) 로그 관리 시스템; < /p>

(c) 안전 감사 시스템; < /p>

(4) 재해 복구 계획 : < /p>

(5) 컴퓨터실 및 기타 중요한 지역의 출입 제도 < /p>

(6)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미디어 사용 및 유지 보수 시스템 < /p>

(7) 계정, 암호 관리 시스템 < /p>

(8) 유해 데이터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발견, 보고 및 제거 관리 제도. 제 9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사용 단위는 공안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전용 제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 10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개발, 생산, 개발, 유통, 사용 등은 국가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전 표준과 안전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신설, 개조, 확장 (인테리어 포함, 하동) 컴퓨터실은 국가 관련 규정 및 기술 규격에 부합해야 하며, 맞지 않는 것은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컴퓨터실 안전은 공안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검사한다. < /p>

컴퓨터실 부근에서 시공하면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국제적으로 연결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사용 단위는 인터넷 공식 연결 후 30 일 이내에 현급 공안기관에 가서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및 국제 네트워킹 단위는 건전한 안전 기밀 관리 제도와 안전 기술 보호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 14 조 국제 네트워킹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비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액세스 단위는 성급 공안기관의 안전심사, 서류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공안기관은 정기적으로 국제 인터넷 네트워크의 국제 출입구 채널에 단위, 상호 연결 단위, 인수인 단위, 사용 단위 및 사용자의 안전 상태를 감독하고 점검한다. 제 16 조 컴퓨터 정보 매체를 운송, 운반, 우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세관이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해치는 정보 매체를 발견하면 즉시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성급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생산, 판매, 임대, 수리, 수리하는 단위나 개인은 출하, 판매, 임대 전 및 수리 후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바이러스와 기타 유해 데이터가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

제 1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반동 정치 내용 및 음란 내용과 같은 유해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보 미디어를 제작, 전파, 판매, 운송, 운반, 우편으로 보내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 /p>

(1)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유해 데이터의 제조, 보급, < /p>

(2) 출판, 출판, 발행, 판매, 임대 컴퓨터 바이러스 소스 프로그램에 관한 서적 자료 및 기타 미디어 < /p>

(3) 컴퓨터 바이러스 메커니즘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합니다. < /p>

(4) 컴퓨터 바이러스 전염병 등의 활동을 공개한다. 제 2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위법범죄 활동 및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컴퓨터 바이러스나 기타 유해 데이터가 감염된 것을 발견하면, 현장 및 관련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소재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1 조 본 규정 위반은 다음 행위 중 하나로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기한 정류를 명령하고 경고와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p>

(1)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사용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조직과 각종 안전관리제도를 확립하지 않아 컴퓨터 정보시스템 설비나 시설이 손해를 입게 한다. < /p>

(2) 컴퓨터 바이러스 전염병과 컴퓨터 사용 범죄 사건을 발견하여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 /p>

(3)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사용 단위에는 공안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컴퓨터 보안 전용 제품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 /p>

(4)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행위.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