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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종교 활동의 24 가지 현실적인 표현

불법 종교 활동의

26

종류 표현

1

, 종교를 이유로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시민의 신체건강을 해치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고, 행정에 개입하고, 사법,

가족계획 정책과 유산 분배, 그리고 국가 이익, 사회공 * * * 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기타 활동.

2

,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간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 금식, 예배를 강요하거나 변상하도록 강요한다. 또는 금식을 구실로 간섭

대중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및 사회 활동 여성에게 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베일을 착용하도록 강요하다.

3

애국종교단체 임용, 종교교직자격증 없는 인원이 조직되고, 종교활동을 주재하고, 종례를 거행한다

교식.

4

, 승인 없이 본 종교 활동 장소 이외의 곳에서 조직된 종교 활동을 진행하다. 종교 교직원 및 편지

교직자들은 본 종교 행사장 밖에서 설교를 하고 군중을 모아 종교 활동을 한다.

5

,

비준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외지에서 종교 교직원을 초청하다.

승인되지 않음,

내지 종교교직원을 무단으로 초청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종교 활동을 합니다.

6

,

자칭 전도인,

신도를 마음대로 발전시키다.

제멋대로 성직 인사를 축원하다.

무단 수용국

(환경)

외종교 조직의 축성.

7

, 교경반 불법 개설 (포인트)

, 수도반, 신학반, 무단 사대 경리원.

8

, 승인 없이 각급 학교 및 비학력 기관에서 종교 과정을 개설하거나 기타 종교 활동을 한다.

9

, 강요, 사주, 방임, 미성년자 방임, 재학생 예배, 학경, 봉재.

10

, 결혼 증명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니카' 등 종교의식을 읽어주고, 법에 따라 이혼 수속을 하지 않고' 세 타라

그램 "이혼 등에 대한 결혼 개입.

11

폐지된 종교 봉건 특권과 억압 착취 제도를 회복하거나 변장하여' 교주' 상속을 하고,

이맘을 보내 종교과세를 받다.

12

, 종교 행사장에 고음 나팔을 설치하여 종교 활동을 한다.

13

, 결혼식, 장례식, 가족모임,' 맥시래보' 등의 기회를 이용해' 태빌리크' 등의 강경

을 진행한다

설교 활동.

14

,' 알레라' 와' 할라무' 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극단적인 사상을 선전하고 전파하며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방해한다.

15

, 본토 불법 종교 단체 직원 파견,

교육 백본 및 자금 조달 등,

우리 지역 종교인을 끌어들이다,

교육

지하 세력, 불법 종교 조직 설립.

16

, 허가없이 "살아있는 부처님의 환생"

, 그리고 지역 간 살아있는 부처님의 환생 영동의 탐방, 인정.

17

의도적으로 다른 종교, 다른 종파 사이 또는 같은 종파 내의 분쟁을 도발하고 혼란을 일으킨다.

18

, 승인 없이 종교류의 불법 편집, 번역, 출판, 인쇄, 복사, 제작, 발행, 판매 및 보급

간행물과 음상 제품.

19

, 승인 없이 디지털 출판과 인터넷, 휴대폰, 모바일 스토리지 미디어 등을 이용하여 종교를 홍보하고 전파한다.

20

,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의 불법 사용, 해외 종교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듣기, 시청 및 보급.

21

, 무단 조직, 이슬람 전국종교단체가 조직하지 않은 해외 순례 행사에 참가한다.

22

,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가 외 조직이나 개인 종교 기부를 받습니다. 국내 불법 종교 단체 종교 수락

성기부.

23

,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외 종교기구의 각종 훈련과 회의에 참가하여 국외 종교조

와 무단으로 참가한다

관계를 짜서 종교 활동과 교제 등을 진행하다. 국내 불법 종교 단체의 각종 훈련과 회의 등에 참가하다.

24

,

해외 조직 및 개인은 비즈니스,

여행,

강의,

유학,

문화 교류 및 피해 지역에 기부,

기부 학생,

빈곤 구제, 질병 예방 치료 등을 명목으로 종교 선교 활동을 진행하다.

25

, 등록 및 승인 없이, 개인 활동 지점. 승인 없이 종교 행사장 신축, 개축, 확장 또는 수리

종교 활동을 위해 다른 건물을 짓다. 출자 건설을 이유로 사찰을 장악하다.

26

, 승인 없이 종교 행사장 밖에 대형 노천 종교 동상을 건설하다.

신강 위구르 자치구 민족단결교육조례

발행자: 정책 및 규정 서비스

시간:

2011-09-16

(

2009

12

29

일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6 회의 채택)

제 1 장

그런 다음

첫 번째

평등, 단결, 상호 지원,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

민족 * * * 단결과 분투, * * * 번영 발전,'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헌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에 따라

* * * 및 국가 민족 지역 자치법 및 관련 법률, 규정은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자치구 행정구역 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심 기층그룹

직조,

지역 사회 및 기타 단체 및 시민이 민족 단결 교육 활동을 전개하다.

민족단결교육을 받는 것은 본 조의

를 적용한다

예.

제 3 조

민족단결교육은 시민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학습민족리

입니다

논론, 민족정책 파악, 민족단결 상식 보급, 민족단결 의식 수립, 민족단결 유지 이행

민족 단결의 책임을 수호하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강화하다.

제 4 조

민족단결교육활동을 전개하려면 사람에 따라 가르치고, 정면교육을 하고, 실효를 중시하고, 시기적절한

를 견지해야 한다

진보된 원칙,

민족 단결 유지,

사회 안정 유지,

조국 통일을 수호하여 각 민족 인민이 되는 ***

의지와 자각 행동에 동의하다.

제 5 조

신강은 조국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다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다. 신강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침

정한 주요 위험은 민족 분열주의이다. 민족 분열을 반대하고,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수호하고,

시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민족 단결은 각 민족 인민의 생명선이다. 각 민족 인민은

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

한족은 소수민족을 떠날 수 없다,

소수민족은 한족과 떨어질 수 없고, 각 소수민족도 서로 떨어질 수 없다

"

생각, 상호 존중, 상호

신뢰, 상호 학습, 상호 도움, 상호 협력, 화목하게 지내며 항상 호흡, * * * 운명, 마음 연결

마음.

제 6 조

민족 단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 * * 공동 책임이다. 민족단결교육을 받는 것은 시민이 법에 따라

하는 것이다

누리는 권리와 응당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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