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정과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토대로 다단계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라미드 판매 금지 규정' 제7조의 다음 행위는 다단계 판매에 해당합니다.
(1)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 인력을 통해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다른 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인력 합류, 직간접적인 개발 인력 수에 따라 개발 인력에게 보상(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이하 동일)을 계산 및 지급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p>(2) 주관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력을 통하여 개발인력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상품 등의 청약을 통해 위장된 형태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여 가입자격을 얻거나 다른 인력이 가입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이를 추구하는 행위 불법 이익;(3)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 인력을 통해 개발 인력에게 합류할 다른 인력을 개발하도록 요구하여 업라인 및 다운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매출을 기준으로 업라인 보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운라인의 성과를 높이고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MLM의 명백한 특징:
1. MLM 제품의 가격은 제품 자체의 실제 가치에서 심각하게 벗어납니다. 일부 MLM 제품은 사용 가치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
2. 참가자가 얻는 수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는 합당한 이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입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