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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이성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대기오염을 방지 및 통제하며,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생태보호를 우선적으로 견지하며,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고, 고품질의 삶을 창조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및 국가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법" 및 기타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성의 실제 상황에 맞춰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 대기오염 예방, 통제,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는 우선 계획, 오염원 통제, 예방 및 통제의 결합, 대중 참여, 피해 책임 책임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대기오염 예방통제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대기오염 예방통제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대기환경 질에 대해 책임을 지며, 대기오염 예방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예방통제 조치를 취하며, 대기오염 배출을 통제하거나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대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대기 환경의 품질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점차적으로 최적화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를 감독 관리해야 한다. 제6조 성 인민정부는 대기환경보호 목표책임제와 평가제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급 인민정부의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책임자에 대한 평가 시 대기환경 질 개선 목표와 대기오염 예방통제 핵심임무 완수를 포함시켜야 한다.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 하급 인민정부 및 그 책임자의 내용을 평가 및 평가의 중요한 기초로 삼습니다. 평가 및 평가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대기오염의 원인, 처리기술, 예방통제 전략, 대기환경 보호 등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하고 첨단화를 추진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대기 오염 방지 및 제어 기술과 장비.

사회적 자본이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에 참여하도록 장려 및 지도하고, 금융기관이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3자 대기오염 처리를 촉진하고, 전문 수준 및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대기 오염 통제의. 제8조 기업, 기관, 기타 생산경영자는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과 주요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통제 지표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시민들은 대기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식적으로 대기환경 보호의무를 이행하며 문명화, 검소, 저탄소, 건강한 생활방식과 소비를 실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대기 환경의 질. 제9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언론매체는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법규를 홍보하고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과학지식을 대중화해야 한다.

업계 협회는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고 대기 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관련 지식을 홍보해야 하며 회원 단위가 대기 오염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풀뿌리 대중자치단체, 사회단체, 환경보호 자원봉사자들이 대기환경보호 지식을 홍보하고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촉진하도록 장려한다. 제2장 감독관리 제10조 성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대기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질배출표준에 근거하여 성의 대기환경품질 목표와 경제기술적 여건에 근거하여 지방 대기환경품질표준을 제정하고, 국가기준보다 엄격한 대기오염기준, 국가대기환경질기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성 인민정부 생태환경부는 정기적으로 관련 부서, 업계 협회, 전문가를 조직하여 성에서 제정한 대기 환경 품질 표준 및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표준의 이행을 평가하고 시기적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합니다. 평가 및 개정 과정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현황과 개정 기준을 적시에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11조 성 인민정부는 국가대기오염 예방통제계획에 따라 대기오염 예방통제 중점지역을 확정하고 중점지역에 공동 대기오염 예방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지역별 공동예방 및 통제를 실시한다. 통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대중에게 발표합니다.

중점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 분야의 관련 인민 정부는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 분야의 지역적 협력을 촉진하고 정기적인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의 주요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며 대기 오염 제거를 촉진해야 합니다. 낙후된 생산 능력,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산업 접근성을 확보하고 심하게 오염된 날씨에 대응하여 공동으로 대기 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합니다.

제12조 국가 대기환경 품질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도시의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기한 내에 대기 환경 품질 표준을 달성하기 위한 적시에 계획을 마련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대기 환경 품질 표준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간 제한.

기한 내에 대기환경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구역의 환경질과 그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대기환경질을 단계별로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결정하고 해당 책임 주체, 업무 우선 순위 및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도시 대기 환경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시(현)의 기한 내 대기환경 품질 기준 충족 계획은 성 인민정부 생태환경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국무원 생태환경 관리부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13조: 본 성에서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국무원이 발표한 배출 총량 통제 목표에 따라, 환경 용량 및 기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 인민 정부는 성급 핵심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분해하고 시행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지방자치단체(주) 인민정부에 보냅니다. 시(도)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중점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통제지표 요구에 근거하여 주요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통제지표를 현(시, 구) 인민정부로 세분화한다.

국가가 총 배출량을 줄이고 통제하기로 결정한 주요 대기 오염 물질 외에도 성 인민 정부는 대기 환경 질 조건과 대기 오염 예방 및 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기타 총 배출 감소 및 통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