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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어러머) 피집행인이 되다

1. 임금을 체납하는 사람은 노동부의 보장감찰대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직접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우선 시내에 있는 노동국에 가서 당신 회사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감사대대는 이에 대해 입건하여 당신의 기본 자료를 남겨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 회사에 가서 조사해 보고, 일이 사실임을 알고, 그들이 중재에 나서고, 당신 회사의 행위가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하고, 집행을 거부한 회사를 만나면 강제할 것입니다. 단위 임금 체납은 흔한 문제이며, 당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노동행정부에 신고하다.

(2).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비 200-300 원, 만약 당신이 이기면 모두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3).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중재서를 받은 지 15 일 이내에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4). 국가 규정에 따라 중재나 소송 시 규정된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금 보수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률은 참고 부분에 근거한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상, 초과근무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 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지급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1) 노동 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를 배정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 체납의 법적 결과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 약정과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30 조 제 1 항 위험영향:

1.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배상금 지급

노동법' 제 91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행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보상,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에 대한 임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 "이유 없이 직공 임금을 체납하고, 사측은 체불임금, 보상금 (25 체불액) 을 지불하고, 필요한 경우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손해를 초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