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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전염병 중 임금 지급 기준

청도시 전염병 중 임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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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전염병 기간 동안 임금 지급 기준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도 전염병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적절히 처리하는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중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통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환자, 의심 환자, 밀접접촉자 격리 치료 기간 또는 의료 관찰 기간 및 정부가 격리 조치를 실시하거나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 직원에 대해 기업은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계약법 제 40 조, 41 조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각각 직원 의료기간이 만료되거나, 의학관찰기간이 만료되거나, 격리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부가 취한 긴급 조치가 끝날 때까지 순연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