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시간이 다르고, 법률 범위가 다르고, 법적 목적이 다르고, 법적 책임이 다르고, 처벌력이 다르고, 규제 기관이 다르다.
1. 반포시간이 다르다: 식품위생법은 1995 년에 반포되었고 식품안전법은 2015 년에 반포됐다.
2, 법률의 범위는 다르다: 식품 위생법은 주로 식품 생산, 판매, 가공, 운송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 안전법칙은 더욱 포괄적이며 식품 생산, 판매, 가공, 운송, 저장, 음식 등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3. 법적 목적이 다르다: 식품위생법의 주요 목적은 인민 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식품안전법칙은 인민 대중의 식품안전권익 보호에 더욱 치중하는 것이다.
4. 법적 책임은 다르다. 식품위생법은 주로 식품생산업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식품안전법칙은 식품생산, 판매, 가공, 운송, 보관, 음식 등 각 부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5. 처벌력이 다르다. 식품위생법의 처벌력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식품안전법칙은 벌금, 허가 취소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력을 강화했다.
6. 규제기관은 다르다. 식품위생법은 주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식품의약감독부에서 감독하고,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증설해 여러 부서에서 * * * 함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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