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가 규정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연심시간은 다음과 같다. A, B, N, P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 준운전차종이 C 이고 영업성 수송에 종사하는 운전자, 그리고 60 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한 번씩 연심해야 한다. C1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라면 6 년마다 심사하고, 다른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2 년마다 심사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바로 하루 전에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나 이외의 차관소에 환전 신청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56 조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6 년 유효 기간 동안 각 점수주기마다 12 점을 채우지 않고 10 년 유효 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환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10 년 유효기간 동안 각 점수주기마다 12 점을 채우지 않고 장기적이고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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