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백신은 기본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월 1일 국민의료보험청은 '기본의료보험 약물사용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주로 영양 효과가 있는 약물, 국가 희귀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주로 포함하는 약물, 성기능 강화제, 탈모치료제, 체중감량제, 미용제, 금연, 금주 등
'기본의료보험 의약품 사용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에 따라 다음 의약품은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 주로 영양 효과가 있는 약품;
(2)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포함된 약품;
(3) 건강 관리 약품
(4) 예방 백신 및 피임약;< /p>
(5) 성기능 강화, 탈모 치료, 체중 감량, 미용, 금연, 금주 등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
(6) 진단 및 치료 사업에 포함되는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별도 청구되는 의약품,
(7) 와인 제제, 차 제제, 각종 과일 향 제제(제외) 특수 상황의 어린이용 의약품), 구강 제제 및 경구 발포성 제제(특수 상황에서)(제외) 등
(8) 기본 의료 보험 의약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타 의약품.
추가 안내
'의약품 목록'을 직접 불러오는 상황
'의약품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에 의거 기본 의료 보험', '의약품 카탈로그' 목록에 있는 의약품에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문가 검토 후 '의약품 카탈로그'에서 직접 삭제됩니다.
(1) 의약품 약품 규제 부서에서 약품 승인 서류를 취소, 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
(2) 관련 부서에서 네거티브 목록에 포함시킨 약품
(3) 임상적 가치, 이상반응, 약품 경제성 및 기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평가 후 위험이 이익보다 더 크다고 간주되는 약품;
(4)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약품 사기 등
(5) 국가가 규정한 바에 따라 직접 양도해야 하는 기타 상황.
창사저녁뉴스-국민의료보험국: 의료약품, 예방백신 등은 기본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