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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은 은지포를 인수하는데 왜 중국이 동의해야 합니까?

고통과 은지포가 중국 내에서 업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원 경영자 집중 신고 기준 규정" 제 3 조: 경영자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집중한 경우 경영자는 사전에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집중을 실시할 수 없다.

집중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는 지난 회계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총 100 억 위안을 넘었고, 그 중 적어도 두 명의 경영자는 지난 회계년도에 중국에서 4 억 위안을 넘는 매출을 올렸다.

둘째, 집중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는 지난 회계년도에 중국 내 총 매출이 20 억 위안을 넘었고, 그중 적어도 두 명의 경영자는 지난 회계년도에 중국 내 매출이 모두 4 억 위안을 넘었다.

고통은 국내 최대 휴대전화 칩 공급업체이며 은지포도 반도체 업계의 거물이기 때문에 이번 인수는 반드시 중국 반독점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2016 년 10 월, 고통사와 은지포 반도체는 고통이 은지포를 인수하겠다는 최종 합의를 발표했고, 쌍방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 협정을 통과시켰다.

합병된 회사는 연간 매출이 300 억 달러를 넘어 모바일, 자동차, 사물인터넷, 보안, 무선 주파수 및 네트워킹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 년 7 월 26 일 고통은 인수 계획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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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백과-국무원 경영자 집중 신고 기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