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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노동감사대대를 찾아 해결을 요구하다. 노동법은 임금이 월별로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달에는 지난달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회사가 임금을 체납하면 근로자는 노동감사대대에 가서 고소할 수 있고, 노동감사대대는 고용인 단위로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 /p>
"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 /p>
"임금지급잠행규정" 제 7 조는 고용주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일이나 휴일이 있을 경우 최근 근무일에 미리 < /p>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을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 /p>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 지급 < /p>
(3) 초과 근무를 스케줄링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p>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 < /p>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상, 초과근무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 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지급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