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발생한 후 풀릉구 경찰, 안감국, 건설위, 풀릉구 마무진 정부가 즉각 조사에 참여해 사후 작업팀을 구성했다. 조율을 거쳐 건설중인 개발업자들은 사고 당일 희생자 황도의 가족에게 40 만원의 선불배상금을 지급했다. 사고 현장에서 강관을 떨어뜨린 빌딩은 이미 시공이 중단된 것을 보았다. 개발자 관계자는 사고 당일 사망자를 장례식장으로 보낸 뒤 8 만원에 가까운 장례비를 지불했다고 소개했다. 뒤이어 사후 작업팀의 조율에 따라 가족들과 선불 배상금 협의를 체결하여 40 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총 배상비는 가족측과 더 협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초보적인 조사를 거쳐 강관은 시공빌딩 11 층에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안감청에서 건설건물 주체에 보호망이 설치되어 있고, 별원호정 동네의 인도통로와 간격이 있는 플랫폼이 있으며, 폭이 3.7m 인 참호를 파내고, 현장 안전조치가 규격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직 최종 결과를 조사하지 않았다. 개발상 관계자는 현재 성원호정 동업위원회와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동네의 인도통로에 천장을 설치해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당시 한 남자가 사고 강관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관계자는 이 일이 경찰에 의해 조사되고 있으며, 상황이 사실이라면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