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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여학생의 속옷 색상을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교에 갈 때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복장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학생은 큰 탱크톱과 반바지를 입고 학교에 갈 수 없으며, 여학생은 수업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규칙은 매우 정상적인데, 미성년자 어린이의 경우 너무 일찍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은 실제로 매우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의 31개 여학교 모두 여학생 속옷 색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런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옷 색상 규제

학교에서는 여름에 여학생들이 교복 셔츠 안에 흰색 속옷만 입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색상의 속옷을 입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신는 양말의 색상과 패턴에 대해 엄격한 요구 사항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규칙이 이념적 성취의 표시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자들은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이나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 한 다른 요구 사항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매우 계몽된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번거로운 요구 사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구 사항이 너무 많다

학교에서 여학생의 속옷 색상을 제한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속옷은 옷 속에 입는데,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는 한 여학생들 자신도 이런 식으로 입는 것은 자신의 성격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가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녀들의 인권이 제한될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화려한 옷을 추구하지 않는 한 다른 것들은 허용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여름을 시원하게 유지하려면 치마나 반팔을 입어도 됩니다. 학교에서 자신을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고, 학교 문명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런 접근 방식은 괜찮습니다. 결국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과 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