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안현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차관소
주소: 장춘시 농안현 농하도로와 갑오로가 만나는 곳 (길강기무역성원 내)
문의 전화: 0431-83283122
2, 느릅나무시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차관소
주소: 느릅나무시 유강도로 12km 장령마을처
문의 전화: 0431-83619772
3. 장춘시 공안국 교통경찰지대 차량관리관광성분소
주소: 장춘시 관성구 북개선로 3999 호 (북개선로와 증기보로가 만나는 서행 500m)
문의 전화: 0431-89138850
4, 장춘시 공안국 교통경찰 분리 차량 관리
주소: 장춘시 녹원구 서순환로 6778 호 (서순환로와 경양대로가 만나는 남행 500m)
문의 전화: 0431-87088722
5, 장춘시 공안국 교통경찰지대 쌍양구 대대 차관소
주소: 장춘시 쌍양구 장산길 동광장 남측 쌍양구 정무서비스센터 2 층
문의 전화: 0431-84240620
확장 데이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에 규정:
제 63 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나 발급지 이외의 차량 관리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자동차 운전자의 신분증;
(b) 자동차 운전 면허증 분실에 관한 서면 진술.
규정에 부합하면 차량 관리소는 하루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충한 후, 원래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폐지되어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법에 따라 압류, 억류 또는 잠시 압류되는 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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