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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시 인민정부는 법률서비스업 행정권력사항 조정 (초심) 권한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청도 시 정부령

([2021] 286 호)

칭다오시 인민정부의 법률서비스업 행정권력사항 조정에 관한 결정 (초심) 은 2021 년 6 월 25 일 시 16 회 인민정부 제 123 차 상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일로부터 시행됐다.

시장 조호지

2021 년 7 월 18 일

칭다오시 인민정부는 법률서비스업 행정권력사항 조정 (초심) 권한에 대한 결정

정부 기능의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행정허가법'' 산둥 인민정부의 일부 성급 행정권력사항 조정 결정' (성정부령 제 333 호) 등 법률법규규정에 따라 시 본급에서 실시하는 법률서비스업 행정권력사항을 접수하기로 했다.

시 정부 관련 부서, 각 구 (시) 인민정부, 청도 서해안 신구관위는 구체적인 연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본 결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인수인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시정부의 관련 부서는 조정 사항이 접수될 때까지 계속 접수를 잘 하고 있다. 각 구 (시) 인민정부, 청도 서해안 신구관리위원회는 국가, 성 통일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국가, 성 관련 부서와 업무를 도킹해야 하며, 시 관련 부처는 소통과 조율을 잘 해야 한다.

각 지구 (시) 인민정부, 청도 서해안 신구관리위원회는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본 결정에 따라 해당 권책리스트를 제때에 조정하고, 법률 법규 규정 및 성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서비스업 행정권력사항 접수 (제 1 심) 업무를 잘 처리하고, 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사후감독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첨부 파일: 법률서비스업 행정권력사항 접수 (제 1 심) 권한조정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