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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법률, 행정규정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시기 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은 없어야 합니다. 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p>
회사의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회사의 공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하고 근면하게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 /p>
제 21 조 정보 공개 문서에는 주로 공개 양도 설명서, 지정 양도 설명서, 지정 발행 설명서, 발행 현황 보고서, 정기 보고서, 임시 보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 편성 규칙 및 공개 요구는 중국증권감독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 /p>
제 22 조 주식 공개 양도 및 지정 발행을 하는 공공회사는 반기 보고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연례 보고서의 재무 회계 보고서는 증권 선물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p>
주식을 특정 대상에 양도하여 주주가 200 명 이상 누적되는 공기업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연례 보고서의 재무 회계 보고서는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p>
제 23 조 공기업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은 정기 보고서에 대한 서면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단독으로 진술하고 정기 보고서와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 공공회사는 이사, 고위 경영진이 정기 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정시 정기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p>
공공회사 감사회는 이사회가 준비한 정기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사회가 정기보고서 작성 및 심사절차가 법률, 행정규정,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 및 회사 헌장에 부합하는지, 보고 내용이 회사의 실제 상황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서면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p>
제 24 조 증권회사, 로펌, 회계사무소 및 기타 증권서비스기관이 발행한 서류 및 기타 관련 중요 서류는 준비문서로 공개해야 합니다. < /p>
제 25 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투자자가 아직 알지 못한 경우 공기업은 즉시 이 중대 사건에 대한 상황을 중간 보고서에 제출하고 사건의 원인, 현재 상태 및 가능한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 /p>
제 26 조 공기업이 인수 개편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는 법에 따라 공고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공공회사에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통보하여 공공회사와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공개해야 한다. < /p>
인수 재편에 참여한 관련 기관 및 인력은 인수 재편된 정보가 법에 따라 공개되기 전에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정보를 이용한 내막 거래는 금지된다. < /p>
제 27 조 공기업은 정보 공개 업무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지정하여 정보 공개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 /p>
제 28 조 감사회 공고를 제외하고 공공회사가 공개한 정보는 이사회 공고 형식으로 발표해야 한다.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이사회의 서면 허가 없이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 /p>
제 29 조 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가 법에 따라 공개한 정보는 중국증권감독회가 지정한 정보 공개 플랫폼에서 발표해야 합니다. 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이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회사 웹 사이트나 기타 공공 매체에 게재할 수 있지만, 공개한 내용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중국 증권감독회에서 지정한 정보 공개 플랫폼 공개 시간보다 이전일 수 없습니다. < /p>
주식을 특정 대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주주가 200 명 이상 누적되는 공기업은 정관에서 기타 정보 공개 방법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중국증권감독회가 지정한 정보 공개 플랫폼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본 조의 제 1 항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p>
제 30 조 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공공 검열을 위해 회사 숙소에 정보 공개 공고문 및 관련 준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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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조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및 로펌, 회계사무소 등 증권서비스기관의 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증권사, 증권서비스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