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지방은 6월에서 8월 또는 9월 사이입니다. 고온지원금 지급 개월 수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고온 수당은 지역 인력자원부서와 사회보장 부서의 요구에 따라 기업 및 단위가 더운 날씨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노동 수당을 말합니다.
1. 고온 허용치는 2004년에 제정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고온 수당은 더운 여름 고온 조건에서 경제 건설과 기업 생산 및 운영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노동 및 생산 과정에서 기업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게 늘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임직원 여름청량음료 지급기준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많은 지역에서 고온 보조금 지급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 고온 보조금 지급 기간으로 볼 때 고온 보조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한 지방 중 대부분의 지방은 6월에서 8월 또는 9월 사이이다. 고온지원금 지급 개월 수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는 6월부터 9월까지이고, 하이난은 배포 기간이 가장 길며(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입니다. 베이징의 지급 월은 6월부터 8월까지이며, 33°C(33°C 포함) 이상의 실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실외 수당은 1인당 월 180위안 이상입니다. 1인당 월 120위안 이상. 허베이성 결제 금액은 실내에서는 시간당 1.5위안, 실외에서는 시간당 2위안이다. 산서성 고온 보조금은 6월부터 8월까지 지급되며 월 240위안이다. 절강성 역시 6월부터 8월까지인데 실외 가격은 300위안, 실내 가격은 200위안이다. 광동성에서는 1인당 월 150위안이고 지급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이다.
3. 지역에 따라 개월 수와 결제 금액이 다릅니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더운 날씨(일일 최고 온도가 35°C 이상)에 근로자가 야외에서 작업하도록 배치하거나 작업장 온도를 33°C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까지 전국 28개 이상의 성급 행정구역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온 수당 외에도 음료수, 신체검사, 약품, 순환 휴식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에 대한 몇 가지 규정도 있습니다.
법적근거: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조치에 관한 행정조치' 제17조: 고온 보조금 조건 사업주는 작업장의 온도를 아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33°C 및 노동 배치 35°C 이상의 날씨에 야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온 허용 기준은 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기타 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