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기 위해 미국에 간 것을 후회하고, 아이가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다음과 같은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미국 국적이 적정 연령이 되면 자발적으로 포기: 자녀가 18세 이상이면 선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도록 인위적으로 도울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다른 나라로 이민: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면 그 나라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도움 요청: 자녀의 미국 시민권이 향후 발달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되면 변호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등 법적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솔루션.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면 신중하게 고려하고 저울질해야 합니다. 동시에, 불법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