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법원 조직 시스템은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1. 지방법원, 치안법원, 기타 전문법원으로 구성됩니다.
치안법원은 홍콩의 최하위 형사법원으로, 심리할 수 있는 혐의에는 약식범죄와 기소범죄가 포함된다. 치안법원은 약식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기소범죄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은 고등법원 다음으로 홍콩의 1심 법원이다. 홍콩의 주권이 반환되기 전에는 형사 및 민사 관할권이 제한된 지방법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재판권에 있어서는 살인, 과실치사, 강간 등 일부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 일반 형사사건은 지방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2. 고등법원. 고등법원에는 1심 법원과 항소 법원이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치안법원, 노동심판원, 소액사건심판원, 음란물심판원의 항소뿐 아니라 모든 형사 및 민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 p>법원 항소심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모든 민사 및 형사 항소를 심리합니다. 또한 토지 재판소 및 기타 하급 사법 기관의 항소도 심리합니다.3. 최종 항소 법원. 최종항소법원은 홍콩 고등법원(항소법원 및 1심 법원 포함)의 민사 및 형사 항소를 심리하며 홍콩 관할권 내의 소송에 대한 최종 관할권을 갖습니다.
추가 정보
홍콩의 법원 시스템은 영국 식민지 시대에 형성되었으며 관습법 국가의 법원 시스템의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844년 영국 홍콩 정부는 대법원령을 공포하고 홍콩 대법원을 설립하여 홍콩의 사법 제도, 특히 법원 제도의 확립을 알렸다.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제도는 1997년 반환 이후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현재 홍콩의 법원은 주로 치안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최종항소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에 언급된 주요 법원 외에도 홍콩에는 검시관 법원, 청소년 법원, 토지 재판소, 노동 재판소, 소액 부채 재판소 등 지정된 지역 내에서 분쟁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법원과 재판소가 있습니다. 및 음란물 심판소.
참조: 바이두 백과사전 - 홍콩 법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