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복권 업계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전성 스포츠 복권의 발행과 관리를 잘 하다. 성 전체의 스포츠 복권 관리 관련 규정 제정을 책임지고 성 전체의 스포츠 복권 발행 계획과 통일신고 한도를 제정할 책임이 있다. 지방 스포츠 복권 판매를 조직, 조정 및 관리하고, 지방 스포츠 복권 수익 관리를 담당하며, 국내 스포츠 복권 조직과의 연락, 교류 및 협력을 담당합니다. 스포츠 복권 사업의 발전 요구에 따라 관련 경영 활동을 전개하다. 국가체육총국 복권 관리 센터와 성 체육국이 제출한 기타 사항을 담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