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은 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복무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말하며, 군인과 민간인을 모두 갖고 있으며 민간인과 군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 . 평시에는 민병조직과 단위로 민병조직에 가입하고, 예비군이 있는 곳에서는 예비군에 편입되어 예비군으로 복무하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군복무를 수행하고, 군인으로서 병역을 수행하는 예비군 의무 사회생산적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공민의 신분이며 일반 공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예비군은 전시에 입대 또는 입대하기 전에 후방을 강화하고 경제건설을 수행한다.
예비군 계급 확대:
기본 정보
"1995년 5월 10일 통과된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거 예비군 장교법에는 소장, 대령, 중령, 대위, 중위 등 3단계와 8단계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최고 계급은 소장이다. 전문 및 기술 장교는 해당 군 계급을 부여받으며, 해군과 공군 앞에는 각각 "해군"과 "공군"이 붙습니다. 그 중 소장과 대령의 계급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예비군 계급
군사 최고 계급은 소장이다. 전문 및 기술 장교는 해당 군 계급을 부여받으며, 해군과 공군 앞에는 각각 "해군"과 "공군"이 붙습니다. 그 중 소장과 대령의 계급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여된다.
2011년 5월 1일부터 전군 예비군이 '07형 예비군복'으로 교체된다. 그 중 계급장도 현역 부대의 황금색과 달리 은백색으로 변경됐다. 또한 군복에는 완장, 군복 로고, 이름표, 계급장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