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의 착륙 및 회항은 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항법'에 따르면 비행사고란 민간항공기가 운항 중 기계적인 고장, 외부 손상,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비행 지연이나 결항을 말한다. 비행 임무 수행, 중단, 복귀, 강제 착륙, 사상자, 항공기 격추, 실종 및 기타 사고. 항공기의 착륙 및 복행은 랜딩 기어 미확장, 항공기 오작동, 활주로 시야 저하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착륙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꺼. 이는 비행기 사고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의 착륙 및 복행은 비행사고로 간주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운항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