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9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식품 안전 표준 표준 식품에 대해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도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소득, 불법적으로 생산, 경영한 식품, 도구, 설비, 원자재 및 기타 물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85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생산, 경영한 경우, 불법 생산 판매한 식품의 가치가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해당 식품의 가치가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상황이 심각할 경우 물품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가 취소됩니다. 법적 객관성:
[형법 규정] 제143조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상황을 야기한 자는 다음 각호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한다. 7년 이상, 벌금도 병과하고, 결과가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선고한다.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공안기관 소관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 기준에 관한 규정(1)"(공동자[2008] 제36호) 제19조 [사건 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형법 제143조)] 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합니다.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식중독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 오염 물질을 함유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박테리아를 포함합니다. 본 조에서 규정한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은 성급 이상 위생 행정 부서가 정한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기준에 관한 부칙(Ⅰ)" 공통자[2017] 제12호 III. 제소 및 기소 기준(I)'에 대한: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형법 제143조)]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1)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물, 동물용 약품 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식품 (2) 가축 , 가금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동물, 검사 및 검역에 불합격한 동물, 수산동물 및 그 육류 및 육류가공품 (3)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한 식품 (4) 유아용 식품의 성장 및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가 식품 안전 기준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기타 상황 . 식품의 가공, 판매, 운송, 보관 등의 과정에서 식품안전기준을 위반하고, 식품첨가물을 한도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남용하여 심각한 식중독 사고나 기타 중대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자는 반드시 기소됩니다. 식용농산물을 재배, 사육, 판매, 운송, 보관하는 과정에서 식품안전기준을 위반하고 첨가물,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을 허용한도 또는 범위를 넘어서 남용하여 심각한 식품사고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자 중독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식품 매개 질병은 처벌을 받습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파해석(2013년) 제12호(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576차 회의에서 발행) 2013년 4월 28일, 2013년 4월) 5월 28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2기 검찰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 2013년 5월 4일부터 시행) 식품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1조 규정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43조 "중대한 식중독사고 또는 기타 중대한 식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로 본다.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물, 수의약품 잔류물, 중금속, 오염 물질 및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것 (2)) 가축, 가금류, 짐승, 수생 동물, 그 고기 및 죽은 육류 제품. (3) 질병 예방 및 통제 등 특별한 필요를 위해 국가에서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한 질병, 사망 원인 불명의 경우, (4) 유아의 성장 및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 (5)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기타 상황. 제2조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경미한 장애 또는 중등도의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장기 및 조직에 손상을 주어 전반적인 기능 장애 또는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심각한 식중독 또는 기타 심각한 식중독을 유발한 경우 (5) 기타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상황. 제3조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43조에 규정된 “기타 엄중한 상황”으로 간주한다. (1) 생산 또는 판매 금액은 다음과 같다. 20만 위안 생산판매액이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으로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의 양이 많거나 장기간 생산판매한 금액 생산판매액이 10만위안 이상 20만위안 미만인 경우 (4) 생산판매액이 10만위안 이상 20만위안 미만인 경우 (5) 기타 심각한 상황 제4조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143조에 규정된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2) ) 3명 이상의 심각한 부상, 중등도 장애 또는 장기 및 조직 손상을 야기한 경우 또는 장기 및 조직 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10명 이상에게 경미한 부상을 초래한 경우, 5명 이상에게 경미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또는 장기 및 조직 손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기능 장애 (4) 30명 이상의 사람에게 심각한 식중독 또는 기타 심각한 식품 매개 질병을 유발한 경우. (5) 기타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5조 이 해석 제2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식품의 생산 및 판매는 형법 제144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식품의 생산, 판매는 형법 제144조에서 규정한 “기타 엄중한 상황”으로 간주한다. (1) 생산 또는 판매 금액이 20만 위안을 초과하고, 50만 위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생산 또는 판매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고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유독하거나 유해한 식품의 양이 많거나 생산 및 판매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생산 또는 판매 금액이 100,000 위안인 경우 그 금액이 100,000 위안 이상 200,000 위안 미만인 경우 (4) 생산 및 판매 금액이 100,000 위안 이상 200,000 위안 미만인 경우 1년 이내에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해 행정 처벌 또는 형사 처벌을 부과합니다. (5) 독성이 높거나 함량이 높은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 제7조 유독하거나 유해한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생산 판매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본 해석 제4조에서 규정하는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인에게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144조에 의거 사망 또는 기타 특히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식품의 가공, 판매, 운송, 보관 등 과정에서 식품안전표준을 위반하고 식품첨가물을 한도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남용하여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식중독을 야기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형법 제100조에 따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용 가능한 농산물을 재배, 사육, 판매, 운송, 보관하는 과정에서 식품안전기준을 위반하고, 첨가물,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을 한도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남용하는 행위로서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식품 매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9조 식품 가공, 판매, 운송, 보관 등의 과정에서 독성 또는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혼합하거나 독성 또는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형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유독하고 유해한 식품을 생산, 판매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됩니다. 식용 농산물의 재배, 사육, 판매, 운송, 저장 등의 과정에서 금지된 농약, 동물약품, 기타 금지 물질 또는 기타 독성 또는 유해 물질을 사용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한다. 건강식품이나 그 밖의 식품에 국가에서 금지하는 약품 등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불법적으로 첨가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죄를 인정하여 처벌한다. 제10조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 포장재, 식품에 사용되는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 생산 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장비 등을 생산,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처벌한다. 형법 제140조는 위조품 및 불량품을 생산, 판매한 죄에 대해 유죄판결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타인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비식품 원료를 식품 생산 및 판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형법 제22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법영업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됩니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농약, 동물약품, 사료, 사료첨가제, 국가에서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하는 사료원료, 사료첨가제 원료를 생산, 판매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된다. 앞 두 항의 행위가 위조품 및 불량품 생산 및 판매 범죄, 위조 농약, 동물용 의약품 생산 및 판매 범죄 및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2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적으로 돼지 도살 공장(밭)을 설립하고 돼지 도살, 판매 및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한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위법 영업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25조의 규정. 전항의 행위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 유독하거나 유해한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동시에 유죄를 선고받는다. 더 무거운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13조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형법 제143조, 제144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독성 또는 유해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 판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유독하거나 유해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의 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한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판매하고, 심각한 식중독 사고나 기타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식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안전기준에 적합하나, 위조품, 불량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의 유죄판결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14조 타인이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독성 또는 유해 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 판매한 죄로 기소됩니다.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거나 독성 또는 유해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범죄 ***형법 위반에 대한 처벌: (1) 자금, 대출, 계좌 번호, 송장, 증명서 및 라이센스 제공 (2) 생산 및 사업장 제공; 또는 운송, 보관, 보관, 우편 발송 및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편리한 조건 (3) 생산 기술 또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제공, (4) 광고 및 기타 홍보 제공. 제15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를 통해 건강식품이나 기타 식품에 대한 허위 홍보를 하여 사안이 엄중한 경우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광고죄로 처벌한다. 형법의. 제16조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여 중대한 식품 안전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동시에 유기죄를 구성합니다. 식품감독업무상 과실죄, 형사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죄, 물품검사상 편애죄, 동식물검역상 편애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한 자 위조품, 조잡한 상품의 생산, 판매, 기타 직무유기 범죄는 무거운 형벌 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한다.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 직원의 직권 남용 또는 직무 유기는 식품 감독 직무 유기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전항에서 규정한 기타 직무 유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다른 범죄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된다.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직원이 타인과 공모하여 직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 직무유기범죄, 식품안전위협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는 유죄 판결과 형벌에 관한 더 높은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17조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 유독하거나 유해한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생산, 판매금액의 2배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법으로. 제18조 이 해석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형법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형사처벌을 엄격히 정지하고 면제한다. 범죄 사실, 정황, 회개 등을 고려하여 형법상 보호관찰 조건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할 수 있으나 동시에 금지명령을 내려 식품의 생산, 판매 및 관련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습기간 동안의 활동. 제19조 단위가 이 해석에서 규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 이 해석에서 규정한 유죄판결 및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한다. 제20조 다음 물질은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로 식별됩니다. (1)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식품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첨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 (2) "잠재적 오염; 국무원 관련 부서가 발행한 불법 첨가 비식용 물질 목록 물질' 및 '건강 식품에 불법 첨가될 수 있는 물질 목록' (3) 농약, 동물용 약품 및 기타 독성 및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발표한 사용 금지 유해 물질 (4)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 제21조 "심각한 식중독 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만큼 독성이 있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 당국은 검사 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와 협력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견 및 기타 관련 자료.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전문가에게 법정에 출두하여 법에 따라 설명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해석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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