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전 충칭시 당위원회 위원이자 전 퉁량현 당위원회 서기였던 가오비진은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많은 기업에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풍두현 치안판사, 현 당위원회 서기, 퉁량현 당위원회 서기 등을 역임한 그는 뇌물 금액이 517만 위안에 달해 당에서 제명되고 공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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