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희는 명나라 말기와 청나라 초기의 경제학자, 역사학자, 사상가, 천문학 교육가였습니다. 중국 이념계에서는 계몽사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와 구연무, 왕어지를 통칭하여 '명말청초삼대대사'로 불렀다.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자 황종희는 절강성 위요로 가서 반청활동에 참가했다. 1646년 청군이 소흥(少興)을 점령하고 절강(浙江)을 점령하자 황종희(黃宗熙)는 청나라 수배자가 되어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 투옥되었다가 친구들에 의해 구출되어 풀려나 절망 속에 은둔생활을 했다. 1678년 강희제는 황종희에게 조정에 봉사하라고 거듭 명령했지만 거절했다. 그는 논문 작성에 온 힘을 쏟았고, 병에도 불구하고 《리저우의 종말》과 같은 학술 작품을 썼습니다. 1695년에 그는 병으로 사망했다.
일명 '황종희의 법칙'은 황종희의 저작을 바탕으로 칭화대 친휘 교수가 논문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대략 역사상 어느 왕조나 세금과 수수료를 개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매 개혁 이후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의 한계로 인해 개혁이 무너진 후 농민의 부담이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개혁 이전보다 일정 기간 동안. 황종희는 이러한 현상을 '축적과 환원의 해악'이라고 부른다. 동시에 그는 봉건세 제도의 세 가지 폐해, 즉 토지가 좋고 나쁘고를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세하는 점을 지적했다. 농부들은 밭에서 식량을 재배하지만, 생산물이 구입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폐로 세금을 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업가들로부터도 착취를 당한다. 역대 왕조의 세금 개혁을 통해 농민의 세금이 인상되었고, 매번 그 심각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황종희법'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교수들은 첫째, 농민에 대한 평등한 국민대우를 실시해야 하고, 둘째, 기존의 '도농 분리' 모델을 깨고 '도농 통합' 모델로 바꿔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농촌 교통 서비스, 농촌 의무 교육, 의료 및 기타 공공 문제에 대한 서비스와 같은 통일된 공공 제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농촌경제를 계속 발전시켜 농촌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농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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