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생활 서비스 정보 - 징계 인터넷' 괴삼촌' 은 아동 음란 메시지를 소지하는 데도 형벌이 필요하다

징계 인터넷' 괴삼촌' 은 아동 음란 메시지를 소지하는 데도 형벌이 필요하다

형법은 사이버 음란아동을 단속하고 아동 음란물을 퍼뜨리는 범죄를 타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의 아동 음란물을 훑어보고 보유하는 행위도 형법의 사정거리 내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N 호방' 사건이 계속 발효될 즈음에 소주시 사법기관은 인터넷을 이용해 아동 성추행을 하는 두 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피고인 조모 () 왕건 () 모 () 씨는 영화사 종사자 신분으로 어린 딸을 QQ 친구로 타겟으로 추가해 영화 촬영, 데뷔 아역별 () 을 미끼로 추천하고 신체감사, 민감성 테스트, 순종성 테스트, 유녀를 유인해 음란영상 촬영, 누드 사진 촬영, QQ 를 통해 송송, 인터넷에서 음탕한 17 명의 어린 아이를 유인했다. 2019 년 12 월 법원은 아동 성추행죄로 왕건모씨와 추모씨에게 각각 징역 1 년 10 개월과 징역 5 년 6 개월을 선고했다. 실제로 2018 년 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10 건의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고, 그 중 한 건은 동영상 나체로 어린이를 성추행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조모모씨는 불량심리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4 년 3 월부터 8 월까지 자택 컴퓨터에서 QQ 에 등록해 14 세 미만의 어린 딸을 친구로 추가해 생리교사로 가장했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는' 직접 신체접촉' 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유혹, 사기 수단을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를 침해하는 행위, 아동의 심신 건강과 인격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자는 피해자가 처한 시공간이 다르지만 객관적으로는' 음탕함' 의 질적 규정을 돌파하지 않았다. 또한, 인터넷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관객 수가 많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음탕한 행위는 보통 음탕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영향보다 더 큰 경우가 많으며, 피해 아동의 정신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사회적 유해성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음란한 아동이 인터넷상의 성폭행 아동의 주요 표상이라면, 음란한 아동 관련 또는 음란 아동으로 인한 기타 성범죄 사건도 주목할 만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성추행, 성추행, 성추행, 성추행, 성추행) 이번' N 호방' 사건의 범인들은 경찰 사칭 등 수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누드 사진을 찍으라고 협박한 뒤 이들 사진으로 위협하며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을 실시하고 범죄 과정을 촬영해 회원유료제 채팅군에 공개했다. 이것은 더 심각한 강간 범죄 및 기타 음란물 범죄 문제를 포함한다. 사이버 공간의 가상성으로 인해 이런 사건은 왕왕 인원수가 많아 조사하여 처리하기가 더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타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력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인 추세다. 이번' N 호방'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별법' 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N 호방' 과 같은 유형의 채팅그룹에 가입하는 행위를 디지털범죄로 정의하고 사이버 가상세계에서' 디지털범죄단체조직죄' 를 신설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불법으로 비디오 촬영을 강요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고 형기를 10 년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제한한다 불법성 착취 동영상인 줄 알면서도 갖고 봐야 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돼 있다. 한국 의원의 개정안은 우리에게도 깨우침이 있다. 최근 전국' 청소비' 사무실은' 국내판 N 호방' 검증 결과를 발표해 언론이 반영한' 국내판 N 호방' 등이 모두 해외 사이트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고, 인터넷에는 환영도가 높은 대량의 음란물 콘텐츠 (예: 포르노 유료 프로그램) 가 있어 국내 불법분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성침해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 포르노 범죄와 싸우는 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아동에게 특수한 형사법 보호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음란물 유포 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것은 두 곳밖에 없다. 하나는 형법 규정이다.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퍼뜨리는 것은 중처벌이다."

또 2011 년,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 음성안내대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음란전자 정보 보급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 은 이윤을 목적으로 인터넷, 이동통신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 규정된' 음란물 유포 범죄' 는 아동의 미성년자 권익 침해와 관련된 특수범죄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을 가하지 않았다. 하물며 이런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음란문서 수, 클릭 수, 등록회원 수, 위법소득 수 등의 요구도 있다. 수요가 있으면 시장이 있다' 는 이유로 장기적으로 볼 때 형법은 사이버 음란아동을 단속하고 아동 음란물을 퍼뜨리는 범죄를 타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의 아동 음란물을 훑어보고 보유하는 행위도 형법의 사정거리 내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