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절 조항은 민법 및 소비자권익보호법에 위배됩니다.
과장 조항은 일부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여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고 대중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위해 공식화한 불평등한 형식의 계약, 공지, 명세서, 매장 공지 또는 업계 관행입니다. .
'대주주 조항'은 표준 계약서, 공지, 명세서, 상점 공지, 산업 관리 등의 형태로 자주 등장하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책임을 줄입니다. 해당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 운영 의무를 회피합니다.
두 번째는 법령을 위반하고 운영자의 권한을 임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박탈하는 것이다.
넷째, 권리와 의무가 불평등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임의로 증가됩니다.
다섯 번째는 최종 해석을 통제하기 위해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015년 2월 14일 최고인민법원은 요식업계에서는 '음료 반입 금지'와 '개인실에서의 최소 소비량 설정'이 서비스 계약의 최우선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상위 조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권리 보호법의 조항을 적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 "먼저 영수증에 서명한 후 상품 검사", "술 반입 금지", "특매품 및 프로모션 품목은 반품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등 실제로는 부담스러운 용어입니다. 결정적인 불평.
'소비자 권익 보호법'에서는 사업자가 정형적인 조항, 공지, 진술, 상점 공지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 소비자에 대한 책임부담, 기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이용하여 표준조항이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전항의 내용을 포함하는 형식약관, 공지사항, 명세서, 상점 공지사항 등은 무효입니다.
민법은 기준약관을 제공한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경감하거나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준약관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민법 4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형식 조항은 무효입니다.
(1) 유효하지 않은 형식 조항이 있습니다. 본 법 제1편 제6장 3절 및 본 법 제506조에 규정된 상황,
(2) 표준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축소하거나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경우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제한하는 것;
(3) 표준 조항을 제공하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