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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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수당의 구체적인 발행 기준은 근로자가 고온에서 작업하는 경우 1 인당 해당 시의 수당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온수당은 급여가 아닌 복지 대우 부분에 속하며, 고온 보조금 기준에 대한 요구도 곳곳에서 다르다. 1. 고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고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고용인 단위는 매년 6 월부터 8 월까지 근로자들이 고온에서 노천 근무를 하고, 1 인당 월 6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실내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 (33 C 제외) 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는 취해서는 안 되며, 1 인당 월 45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발급한다. < /p>
둘째, 고온수당이 임금에 속하는지 복지 고온수당에 속하는지 월급이 아닌 복지에 속하는지 여부. 가장 초기의 고온하의 작업에 참고할 수 있는 법규는 1960 년 7 월 1 일 반포된' 더위 냉각 조치 잠행방법' 인데, 이 방법은 고온수당에 어떤 위험도 주지 않으면 각 지역과 각 부서가 본 방법의 정신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처벌 규정도 없다. 그러나 각지마다 각 지방의 온도에 따라 매년 그 해의 고온 수당 기준을 정하는데, 노동보장부는 고온에서 일하는 것은 더위를 먹는 것으로 간주되고, 치료 기간에는 임금이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기업과 노조가 직원을 동정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p>
3. 고온수당은 위법하지 않나요? 고온수당은 위법하지 않고, 근로자는 고온작업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일자리수당을 받는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35°C 이상 고온날씨에 야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장 온도를 33°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며,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총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고온수당 기준은 성급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사회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은 고온수당을 받아야 하며,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고온비를 내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