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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보감회는 상업은행 재테크업무 감독 관리 방법을 제정했다.

은보감회는 상업은행 재테크업무 감독 관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했다.

제 1 장 일반 규칙

제 1 조는 상업은행의 개인재테크업무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재테크업무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상업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개인 금융 사업" 은 상업 은행이 개별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무 분석, 재무 계획, 투자 컨설턴트 및 자산 관리와 같은 전문 서비스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상업은행은 개인 재테크 업무를 전개하며 법률, 행정규정 및 국가 관련 정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개인 재테크 업무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국가 이율 관리 정책을 위반하여 변상 고금리 레인지 로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상업은행은 고객의 이익과 위험 감당 능력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개인 재테크 업무를 신중하게 전개해야 한다.

제 5 조 상업은행은 개인 재테크 업무를 전개하고, 상응하는 위험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제도를 세우고, 허가관리제도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본 방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상업은행의 개인재테크업무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2 장 분류 및 정의

제 7 조 상업은행 개인 재테크 업무는 관리 운영 방식에 따라 재테크 컨설팅 서비스와 종합재테크 서비스로 나뉜다.

제 8 조 재테크 컨설팅 서비스는 상업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무분석 및 계획, 투자 건의, 개인투자상품 추천 등 전문화된 서비스를 말한다.

상업은행이 저축예금 상품, 신용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제품 소개, 홍보, 추천 등 일반적인 업무 컨설팅 활동은 전항에서 언급한 재테크 컨설팅 서비스에 속하지 않는다.

재테크 컨설팅 서비스 활동에서 고객은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재테크 컨설팅 서비스에 따라 자금을 관리 및 운용하며 그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감수합니다.

제 9 조 종합재테크 서비스는 상업은행이 고객에게 재테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 위에서 고객의 위탁과 승인을 받아 고객과의 사전 합의된 투자 계획과 방식에 따라 투자 및 자산 관리를 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통합 재테크 서비스 활동에서 고객은 고객이 계약한 투자 방향과 방식에 따라 투자 및 자산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은행에 부여합니다. 투자 수익 및 위험은 고객 또는 고객과 은행이 약속한 대로 부담합니다.

제 10 조 상업은행은 종합재테크 서비스 활동에서 특정 대상 고객군에 재테크 계획을 판매할 수 있다.

재테크 계획은 상업은행이 잠재 대상 고객군 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 고객층을 대상으로 설계 및 판매하는 자금 투자 및 관리 계획을 말한다.

제 11 조 고객이 수익을 얻는 방식에 따라 재테크 계획은 보증 수익재테크 계획과 비보증 수익재테크 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2 조 보증수익재테크계획은 상업은행이 약속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고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은행이 이에 따른 투자위험을 부담하거나, 은행이 약속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최저수익을 지급하고 관련 위험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투자수익은 은행과 고객이 계약대로 분배하고, * * * 관련 투자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재테크 계획을 말한다.

제 13 조 비보증 수익재테크 계획은 보본 변동수익재테크 계획과 비보본 변동수익재테크 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4 조 보험본 변동수익재테크계획은 상업은행이 약속한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원금 지불을 보증하고 원금 이외의 투자위험은 고객이 부담하며 실제 투자수익 상황에 따라 고객의 실제 수익을 결정하는 재테크 계획을 말한다.

제 15 조 비보본 유동 수익재테크 계획은 상업은행이 약속조건과 실제 투자수익 상황에 따라 고객에게 수익을 지급하며 고객의 원금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재테크 계획을 말한다.

제 3 장 개인 금융 사업 관리

제 16 조 상업은행은 개인재테크업무관리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개인재테크업무의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고 재테크고문서비스와 종합재테크서비스의 다양한 특징에 대해 각각 재테크고문서비스와 종합재테크서비스의 관리규정제도를 제정하여 관련 부서와 인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7 조 상업은행은 재테크 컨설팅 서비스와 일반 업무 컨설팅 활동을 구분하고 고객을 오도하거나 부당하게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에 따라 개인 재테크 업무 인력의 업무 수칙과 업무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상업 은행 개인 재테크 업무 인력은 고객에게 재무 분석, 계획 또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업무 인력, 재테크 계획 또는 투자성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 인력, 개인 재테크 업무 판매 및 관리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제 18 조 상업은행은 종합재테크 서비스의 내부 통제 및 정기 검사 제도를 완비하여 종합재테크 서비스가 관련 법률, 규정 및 은행과 고객의 약속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9 조 상업은행은 재테크계획의 R&D, 가격, 위험관리, 판매, 자금 관리 운용, 회계처리, 수익분배 등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하고, 관련 규제와 내부 심사 절차를 완비하고, 엄격한 내부 심사와 감사감독 관리를 해야 한다.

제 20 조 상업은행은 개인 재테크 업무에 적합한 재테크 업무 인력을 배치해 개인재테크 업무 인원의 연간 교육 시간이 20 시간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재테크 업무 인력의 교육 방식, 교육 시간, 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교육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재테크 업무 인원은 개인 재테크 업무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제 21 조 상업은행은 개인 재테크 업무를 전개하고,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 요구에 따라 필요한 고객 위탁 위임서 및 기타 대리 고객 투자에 필요한 법률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22 조 상업은행이 판매하는 재테크 계획에는 구조예금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조예금상품은 기초자산과 파생거래부분을 분리해야 하고, 기초자산은 저축예금업무관리에 따라, 파생거래부분은 금융파생제품업무관리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23 조 상업은행은 일반 저축 예금 상품을 단독으로 재테크 계획으로 판매하거나 재테크 계획을 본업 저축예금과 의무적으로 병행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 24 조 수익재테크 계획이나 관련 제품 중 같은 기간 저축예금금리보다 높은 보장수익은 고객에 대한 추가 조건이 있는 보증수익이어야 한다. 상업은행은 무조건 고객에게 같은 기간 저축예금 금리보다 높은 보증수익률을 약속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보장 수익을 제외한 어떠한 가용 수익도 약속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상업은행이 고객에게 수익을 보증하는 추가 조건은 재테크 계획 기간 조정, 통화 변환 등에 대한 권리, 최종 지급통화 및 도구에 대한 선택권 등이 될 수 있다. 상업은행이 보증 수익재테크 계획의 추가 조건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투자 위험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제 26 조 상업은행은 재테크 계획이나 관련 제품의 위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한과 판매 시작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제 27 조 상업은행 판매 재테크 계획이 모은 재테크 자금은 재테크 계약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재테크 계획이 모은 자금에 대한 정상적인 회계뿐만 아니라 각 재테크 계획마다 상세한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제 28 조 재테크 계획의 존속 기간 동안 상업은행은 자산 변동, 소득 및 비용, 기말 자산 평가 등을 명시하는 모든 관련 자산에 대한 청구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계산서는 두 번 이상 제공되어야 하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제공해야 한다. 상업은행이 고객과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9 조 상업은행은 분기별로 재테크 계획의 각 투자 도구에 대한 재무제표, 시장 성과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관련 고객은 상업은행에 이 정보를 요청하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30 조 상업은행은 재테크 계획이 종료되거나 재테크 계획 투자 수익 분배가 있을 때 고객에게 재테크 계획 투자, 수익에 대한 상세 상황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31 조 상업은행은 개인 재테크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국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회계와 세무처리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현행법규정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업은행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채택된 회계와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사를 위해 전문적인 설명문을 마련해야 한다.

제 32 조 상업은행은 개인재테크 업무를 전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적절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료와 유료방식은 고객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국가 관련 정책의 규정에 따라 고객과 체결한 유료와 유료방식을 통일적으로 조정해야 할 때 관련 상황을 제때에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업은행은 업무 발전과 투자 관리 상황에 따라 체결된 유료와 유료방식을 조정해야 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 33 조 상업은행이 개인 재테크 업무를 전개하는데, 금융 파생 상품 거래와 외환 관리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경영 자격을 얻어야 한다.

제 34 조 상업은행이 개인재테크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고객이 돈세탁, 악의적으로 조세관리 도피 등 위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개인 금융 사업의 리스크 관리

제 35 조 상업은행이 개인 재테크 업무를 전개하면 해당 위험관리 체계를 세우고 개인재테크 업무의 위험관리를 상업은행 위험관리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상업은행의 개인 재테크 업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개인 재테크 업무가 직면한 각종 위험을 포괄하고 관련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36 조 상업은행은 개인 재테크 업무를 전개하고, 엄격한 규정 준수 심사를 실시하고, 개인 재테크 업무에 포함된 각종 법률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관련될 수 있는 법률 및 정책 문제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법적 위험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제 37 조 상업은행은 재테크 자문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에게 투자상품을 추천할 때 고객의 위험 선호도, 위험인식 능력 및 감당력을 이해하고, 고객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투자상품을 고객이 스스로 선택하며, 관련 투자수단의 운영시장과 방식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관련 위험을 밝혀야 한다.

상업 은행은 고객 평가 및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기록을 잘 보관하고 고객 자료 및 기타 문서 자료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제 38 조 상업은행은 재테크 계획이나 제품의 R&D 설계 워크플로우를 개발하고, 내부 승인 절차를 개발하고, 주요 위험과 취해야 할 위험 관리 조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규제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 39 조 상업은행은 재테크 계획의 자금비용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산정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식으로 재테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예측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독립적으로 측정하거나 수익률이 0 이나 음수가 될 수 없는 재테크 계획을 판매할 수 없다.

제 40 조 상업은행 재테크 계획의 홍보 및 소개 자료는 제품 위험에 대한 폭로를 포함해야 하며 눈에 띄고 통속적인 글로 표현해야 한다. 보증되지 않은 수익재테크 계획의 경우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테크 계획의 예상 수익률에 대한 측정 데이터, 측정 방법 및 측정의 주요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41 조 상업은행은 재테크 계획에 대한 시장 위험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시장 위험 식별,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상업은행이 관련 시장 모니터링 지표를 재테크 계획 계약의 종료 조건이나 종료 참조 조건으로 사용할 경우 재테크 계획 계약에서 관련 지표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 42 조 상업은행은 개인 재테크 업무를 전개하고, 관련 시장위험관리를 할 때 금리와 환율 등 주요 금융정책의 개혁과 조정에 대한 충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은행 경영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위험처분과 응급계획을 마련한다.

상업은행은 잠재적 손실이 상업은행 경계 기준을 초과하는 재테크 계획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상업은행은 개인 재테크 업무 비상 계획을 세우고 상업은행의 전체 업무비상 계획 체계에 포함시켜 개인 재테크 서비스의 연속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44 조 개인 재테크 업무는 금융 파생 상품 거래나 외환관리 규정에 관한 것이며, 상업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관리제도와 위험통제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5 장 개인 재무 관리 업무 감독 및 관리

제 45 조 상업은행은 개인 재테크 업무를 전개하여 비준제와 보고제를 실시한다.

제 46 조 상업은행은 다음과 같은 개인 재테크 업무를 전개하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a) 수익 및 재무 관리 계획 보장;

(2) 개인 재테크 업무를 위해 설계된 수익 보장 성격의 새로운 투자성 제품

(3)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기타 개인재테크 업무.

제 47 조 상업은행이 승인이 필요한 개인재테크업무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업무방안에 대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또는 파견기관과 회담을 진행해야 하며, 관련 업무자원 배치 상황, 주요 위험에 대한 인식, 그에 상응하는 관리조치 등을 분석하고 설명해야 한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또는 파견기관의 의견에 따라 관련 업무방안을 수정해야 한다.

제 48 조 상업은행이 승인이 필요한 개인 재테크 업무를 전개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a) 해당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내부 통제 시스템;

(2) 관련 업무 경험과 지식을 갖춘 고위 경영진, 종사자가 있다.

(3) 효과적인 시장 위험 식별,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신용도가 양호하여 최근 2 년 동안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5)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제 49 조 상업은행이 승인이 필요한 개인 재테크 업무를 신청하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다음 자료 (한 양식에 3 부) 를 제출해야 한다.

(1) 상업 은행 책임자가 서명 한 신청서;

(2) 업무 성격, 대상 고객 기반 및 관련 분석 예측을 포함한 업무 소개를 요청합니다.

(3) 업무를 신청할 관리 체계, 주요 위험 및 취할 관리 조치 등을 포함한 업무 구현 방안

(4) 상업 은행 내 관련 부서의 감사 의견;

(5)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와 자료.

제 50 조 중자 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제외) 이 승인이 필요한 개인재테크 업무를 개설하려면 법인이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통일적으로 신청해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자독자은행, 합자은행, 외국은행 지점에서 승인이 필요한 개인재테크 업무를 개설하려면 외자은행 업무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이 승인이 필요한 개인재테크 업무를 개설하는 것은 법인이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또는 파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1 조 상업은행이 다른 개인 재테크 업무 활동을 전개하는 데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또는 그 파견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2 조 상업은행이 승인이 필요 없는 재테크 계획을 판매하기 전에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또는 그 파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늦어도 판매 재테크 계획 10 일까지 업무보고와 관련된 절차 규정에 따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또는 파견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재테크 계획이 판매할 고객군 및 관련 분석 설명

(2) 재테크 계획이 판매할 규모, 자본 비용 및 수익 산정, 관련 계산 설명

(3) 판매 재테크 계획의 대외 소개 자료와 홍보 자료를 제안한다.

(4)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 53 조 중자 상업은행의 지점은 본점의 인가에 따라 해당 개인 재테크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외자은행 지사는 본점 또는 지역 본부 등의 권한에 따라 해당 개인 재테크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상업은행의 지사가 관련 개인재테크 업무를 전개하기 전에 본점 (지역본부 등) 의 허가서류를 소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기관을 파견해 보고해야 한다.

제 54 조 상업은행 개인재테크 업무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개인 재테크 업무 활동과 관련된 법률, 행정 규정, 규제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이 있다.

(2) 감독 부서와 상업은행이 제정한 개인 재테크 업무원의 직업윤리 기준이나 수칙을 준수한다.

(3) 포지셔닝된 제품을 파악하거나 고객에게 컨설팅 조언을 제공하는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제품 시장에 대한 이해와 이해를 제공합니다.

(4) 해당 학력 수준과 업무 경험을 갖추다.

(5) 관련 규제 기관이 요구하는 업계 자격을 갖추다.

(6)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자격 조건을 갖추다.

제 55 조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는 개인 재테크 업무 발전과 감독의 필요에 따라 개인 재테크 업무 인력의 취업 훈련과 심사를 조직하고 지도할 것이다.

관련 요구와 심사 방법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56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개인재테크업무 발전과 감독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해당 감독권한에 따라 관련 조사와 검사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상업 은행은 제품 컨설팅, 재무 계획 또는 투자 컨설턴트 서비스 업무 인력의 전문 역량, 윤리 및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2) 상업은행은 고객의 위탁과 승인을 받고, 고객과의 사전 합의된 투자 계획 및 방식에 따라 자산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활동, 고객 승인의 적절성과 규정 준수, 운영 절차의 규범성, 고객 자산 보관인과 계좌 운영자 책임의 분리 등을 받습니다.

(3) 상업은행 판매 및 관리 재테크 계획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 및 관련 제품 위험에 대한 통제.

제 57 조 상업은행은 분기별로 개인재테크업무를 통계분석해야 하며, 다음 분기 1 개월 이내에 관련 통계분석보고서 (1 식 3 부) 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58 조 상업은행의 개인 재테크 업무에 대한 분기별 통계 분석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개인 재테크 업무 소개 및 관련 통계

(2) 현재 출시한 재테크 계획 소개, 재테크 계획의 관련 계약, 내부 법률 심사 의견, 관리 모델 (회계와 세무처리 방식 등 포함), 판매 예측, 현재 판매 및 투자 상황

(3) 관련 위험 모니터링 및 통제;

(4) 현재 재무 관리 계획의 소득 분배 및 종료;

(5) 관련된 법적 소송;

(VI) 기타 주요 사항.

제 59 조 상업은행은 매 회계년도 말에 올해의 개인 재테크 업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인 재테크 업무 연례 보고서는 올해의 개인 재테크 업무 발전 상황, 재테크 계획의 판매 상황, 투자 상황, 수익 분배 상황, 개인 재테크 업무의 종합 수익 상황 등을 전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연례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연례 보고서와 관련 보고서 (1 식 3 부) 는 다음 해 2 월 말 이전에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60 조 상업은행 개인재테크업무의 통계지표, 통계방식, 보고서 작성, 관련 정보 및 보고서 보고서 공개 등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61 조 상업은행이 개인재테크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국은행업감독관리법' 제 47 조 규정 및' 금융위법행위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를 처리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p

(1) 개인 재테크 업무를 불법으로 실시하여 은행이나 고객의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b) 관련 위험 관리 시스템 및 관리 시스템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관련 시스템이 수립되었지만 위험 평가, 모니터링 및 통제 조치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아 은행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3) 고객 프로필 및 거래 정보 기록의 유출 또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4) 개인 재테크 업무를 이용하여 돈세탁, 탈세 등 위법 범죄 활동에 종사한다.

(e) 별도로 관리되는 고객 자산의 부당 이용.

제 62 조 상업은행이 개인재테크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은행업감독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되지 않은 재테크 계획이나 제품을 판매한다.

(b) 일반 저축 예금 상품을 재테크 계획으로 판매하고 국가 금리 관리 정책을 위반하여 변상 고금리 레인지 로버를 실시한다.

(3) 거짓 비용 이익 분석 보고서 또는 위험 이익 예측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4) 규정에 따라 위험 공개 및 정보 공개가 수행되지 않았다.

(e) 규정에 따라 고객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

제 63 조 상업은행이 개인 재테크 업무를 전개하는 기타 위법 행위는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해당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 64 조 상업은행이 신중한 경영 규칙을 위반하여 개인 재테크 업무를 전개하거나 개인 재테크 업무를 이용하여 불공정 경쟁을 하는 경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상업 은행의 새로운 금융 계획이나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

(2) 상업은행이 개인 재테크 업무 관리부 책임자를 조정할 것을 건의한다.

(3) 상업은행이 관련 위험관리부, 내부 감사부 책임자를 조정할 것을 건의한다.

제 65 조 상업은행이 개인재테크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고객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관련 법률 규정이나 계약의 약속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1) 상업은행은 고객 평가 기록과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재테크 계획이나 제품 판매가 고객 이익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2) 상업 은행이 고객 지시에 따라 운영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저장하지 않은 경우

(3) 재테크 업무원 자격이 없는 업무원은 고객에게 재테크 컨설팅 서비스, 판매 재테크 계획 또는 제품을 제공한다.

제 7 장 부칙

제 66 조 본 방법 중 "일" 은 근무일을 가리키고, "월" 은 달력 "월" 을 가리킨다.

제 67 조 농촌협력은행, 도시신용사, 농촌신용사 등 다른 은행업 금융기관이 개인재테크 업무를 전개하여 이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8 조 본 방법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69 조 본법은 2005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