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국가배상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공민의 개인자유권 침해에 대한 일일배상금은 242.3위안이다
최고인민법원 발행 2016년부터 2016년 5월 16일 내려진 국가 배상 결정에는 공민의 개인 자유권 침해에 대한 배상 기준이 1일 242.3위안이라는 것이 포함됐다고 16일 공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통계국은 13일 2015년 도시 비민간 부문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63,241위안으로 전년도 평균보다 5,895위안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일급은 242.3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22.58위안 증가했습니다.
국가보상법은 "공민의 개인 자유가 침해된 경우 전년도 국가 근로자의 평균 일급을 기준으로 일일 보상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급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형사배상 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검찰원 해석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6년 5월 16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보상 사건을 심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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