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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개정 결정

'흑룡강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개정에 관한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2014년 4월 22일 제12차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통과 제10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흑룡강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흑룡강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p>1.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에서 “단, 출생 간격은 4년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합니다.

2. 제13조 1항의 두 번째 항목을 "(2) 배우자 모두 또는 배우자 중 일방이 독생자"로 수정합니다.

3. 제13조 및 제17조의 두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4. 제59조의 '출생 간격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사회부양비 3,000위안을 지급한다' 내용을 삭제한다.

5. 규정 중 '가족계획 행정부서'와 '보건행정부서'를 '보건가족계획 행정부서'로 통합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조항의 순서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헤이룽장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를 개정해 재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