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 8 세 이상 미성년자는 나이,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활동에는 법정 대리인 대행 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활동에는 법정 대리인 대행 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4.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8 세 이상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에 따라 처리하고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민사행위 능력의 유형과 특징:
1. 완전한 민사행위능력: 만 18 세 이상의 자연인에게 적용; 모든 민사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다.
2.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한다: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그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에게 적용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이 필요하다.
3. 민사행위능력 없음: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정신장애로 인해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대신 민사 활동을 진행하다.
요약하자면 민사행위능력의 판정기준은 나이와 정신건강 상태를 포함한다. 8 세 이상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자신의 조건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다. 8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8 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기 위해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이익을 얻는 민사 법률 행위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 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